유아교육과 재학생 중 직전학기까지 성적취득학점이 총 72학점 이상인 자 ※ 휴학생 기준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3학년 편입생 등)는 검사에 응시하지 아니함 |
나의 정보-종합신청정보-졸업/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적격판정 2회 |
적격판정 1회 |
검사 실시 1개월 전 학과광장에 공지 1학기: 3월 중, 2학기: 9월 중 |
매 학기 1회 실시 1학기: 6월 중, 2학기: 11월 중 |
객관식 오프라인 검사 (기말시험용 OMR 카드 작성) |
전국 지역대학 검사실 ※ 검사장은 전국 13개 지역대학 및 4개 학습관 총 17곳으로 지정 서울지역대학(성수), 서울지역대학(남부학습센터), 인천지역대학, 경기지역대학, 강원지역대학, 강원(강릉시학습관), 강원(원주시학습관), 충북지역대학, 대전충남지역대학, 부산지역대학, 대구경북지역대학, 경남지역대학, 경남(창원시학습관), 울산지역대학, 광주전남지역대학, 전북지역대학 |
총 35분간 |
- 컴퓨터용 사인펜
-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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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검사는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검사임시험에 불합격하거나 미응시한 경우에는 2차 시험은 없으며, 졸업유보를 하여
다음 학기에 시행하는「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에 재응시 하여야 합니다. - 검사시작 후 20분 이내에는 입실을 허용함. 단, 검사종료는 검사 시작 시간부터 35분 후에 종료함
- 검사지 문항 수는 총 70문항이며, 검사대상자는70문항을 모두 작성해야함 (중복마킹 시 무효 점수로 처리함)
- 전산으로 신청을 못한 자는 검사에 응시할 수 없음(당일 현장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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