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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레크리에이션 사회적협동조합
 
 
 
 
카페 게시글
좋은글 효심만큼 더 좋은 약은 없다
꿈여울 추천 0 조회 28 23.08.01 10: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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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3 21:24

    첫댓글 노자규 작가입니다



    작성자:노자규작성시간:20:33  조회수:0

    댓글0

    원제목 /백 원짜리 약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블로그및 카페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있어

    문자 남깁니다



    "삶의 가치"라고
    글 제목을 마음대로 바꾸는건
    범죄입니다 .원작자 동의없이
    2차적 저작물권을 만드는 블로거들과 카페지기들 30명을 고발해 전원 형사벌금 을 내게 했고요
    2차 고발인 명단에 올릴지 여부를
    알아보기위해 문자남깁니다

    원제목이 아닌 삶의.가치 로 온라인에 유포시킨 책임을 어떻게 지실건가요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재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인한 온라인 불법유포시킨 혐의가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민사 대법원 판례

    (2020도10180 )전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7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문 및


    형사 판결로는

    저작인격권 위반한 자들에게

    피해자와 합의 하는 조건으로

    형사 벌금및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게 변론할 말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며 없으면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노자규 올림


    이메일:8888jj@nave

  • 24.11.20 10:26

       -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절차 예정통지문-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전재하는것도 모자라 글의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훼손한 동일성 유지권 위반인
    저작인격권 다수의 글을
    유포한 민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할겁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 인용이나 도용,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
    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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