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의료 보장 도모(급여부분 본인부담금지원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접수기관: 의료기관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2종 수급권장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 아님.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 18세 미만 장애 아동)
지원내용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1차 외래 진료:750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진료: 전액
-특수장비촬영(CT, MRI, PET):전액
신청방법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단 의료급여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제출서류
-장애인 등록증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건강보험금(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접수기관
-의료기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https://cdassd6500.tistory.com/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