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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정 일자 |
전세권 설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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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세입자 단독처리 |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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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전세계약서 |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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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
600원 |
등록세 : 전세금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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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변환. 지체할 경우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해 판결 받아 강제집행 해야 함. |
소송제기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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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 배당요구 |
배당요구 해야 함. |
배당요구 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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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효력 |
전세권 등기와 변제 우선순위가 동일 제3자에게 효력 승계 불가능 |
후 순위 관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순위 효력승계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 가능 (특약사항 금지조항 설정 시 불가능) | | |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