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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직언직설등 자유게시판 카카오 네모가맹택시 수수료 2.8% 결사반대
박영훈 노원 추천 0 조회 7,876 24.08.25 18:2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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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8.26 16:49

    첫댓글 (1 편)
    수신
    택시 4개 단체, 서울조합
    발신
    서울조합원 박영훈
    제목
    네모가맹택시 수수료 2.8% 합의 철회

    카카오가 콜 배차 제공권 90% 이상을 장악한 우월한 지휘와 자본으로 국토부를 책략마케팅하여 네모가맹수수료 약 3% 허가 심사 중에 택시 4개 단체와 서울조합과 네모가맹택시 수수료 2.8% 합의한 것은 약 26만 조합원과 택시 4개 단체와 서울조합이 카카오에 노예로 종족 되는 격이다. 또한 서울조합 및 시. 도 조합(이사장)들이 가맹본부신청하는 순간 카카오의 지배관리하에 가맹본부신청자격 심사 및 지시를 받는 굴복의 네모가맹택시 수수료 2.8% 합의이므로 즉시 굴복의 네모가맹택시 합의철회하고 카플보다 더 심각한 네모가맹택시 할복심정으로 철회하고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의 자존감을 지켜내라! 이와 같은 충언을 무시하다간 도화선의 시작과 끝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우려를 숙지하라! - 1편 끝


  • 작성자 24.08.26 16:49

    (2 편)
    필독
    네모택시 가맹사업 지금 막지 못하면 우버가맹 글로벌 플랫폼사업자들이 언젠가는 카카오를 앞질러 운송시장을 가맹사업으로 잠식하기 전에 카카오와 조합원이 상생하는 호출료배분 중개사업만으로 우버가맹 글로벌 플랫폼사업자들이 가맹사업 야심을 꺾어 나야, 우버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한민국운송시장을 넘보지 못한다. 아울러 고리타분하게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대등으로 어필할 생각 마라 자율주행택시도 Made in korea 다.

  • 작성자 24.08.26 16:51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의 권리이익을 짓밟는 합의와 조합원들의 자존감을 유린한 당신들 아래와 같은 커낵션의 의구심에서 자유로운가?

    즉 이해관계법령 등, 토지용도변경, 재건축, 재개발, 산재, 등 (원주민)과 조합원들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안기는 합의 등은 일반적으로 정치권, 국토부, 관련공공기관 조합단체장들의 자녀 및 친지 지인들에 취업커넥션에 의해 합의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례등에서 볼 수 있어, 네모가맹택시 결사반대 용산정부 앞 시위(집회) 때 서한서에 시위사유 등 (서민) 조합원들의 권리이익을 짓밟는 합의 이면 네모택시가맹본부 달라 등 의혹 등을 기술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조합원들에 이견도 전언해 둡니다..- 2편 끝

  • 작성자 24.08.30 17:40

    결론
    택시 4개 단체와 서울조합은 온갓 불공정 등을 양산하는 네모가맹택시 철회하고

    조합원과 카카오가 상생하는 (호출료배분 콜 중개사업) 즉시 시작해야한다.

  • 24.08.27 01:09

    호출료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복지회 사업도 아닌데 모든 택시의 호출료 배분액을 복지회에 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회원이 호출받은 건만 그리 하시지요.

  • 작성자 24.08.27 06:41

    호출료배분 중개사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비용 호출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울러 호출료배분 중개사업 시행하면 없던 수입이 발생한 것을 대승적으로 복지회로 적립하여 이직금 지급을 완료하면 복지회를 청산하고 호출료 일부를 조합비, 상조비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콜 중개사업 택시 4개 단체와 서울조합이 다짐만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회원 아닌 조합원 몫 호출료 수입을 복지회로 적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들 하지만, 반대로 복지회원 아닌 조합원은 콜 중개사업을 반대하거나 콜수락 거부하면 된다는 김재춘 님에 논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복지회를 탈퇴한 (복지회원 아닌) 조합원의 이직금도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4.08.27 10:34

    @박영훈 노원 제가 콜중개사업을 반대하거나 콜수락을 거부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지 않았는데 억지로 꿰어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지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비회원의 권익을 당사자 동의도 없이 회원몫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 뿐입니다.

  • 작성자 25.01.21 04:49

    의기투합 차이지 정답은 아래 전영숙님의 의견이 일리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에 일치된 큰틀 은 온갖 불공정의 갑질의 카카오가맹을 퇴출시키고
    가맹조합원이나 비 가맹조합원에 이익이 되는 공평한배차 근거리순 배차
    즉 콜 중개 사업으로 호출료 수입 위 홍보물참조 즉 하루에 콜 5회만 수락해도
    연 168만원의 호출료 수입을 올리는데 반해 가맹택시는 가맹수수료를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일거양득으로 가맹사업을 콜 중개 사업으로 전환하면 가맹수수료 안 받쳐도 되고
    오히려 호출료 수입 연 168만원의 이득이있는 중차대한 콜 중개 사업으로 2년 안에 복지회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회 이직금 마련하여 지급하고 복지회를 청산 하는 로드맵에 사사건건 이견을 내면
    가맹을 하던 콜중개 사업을 하던 관련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내 밥에 밥알을 나눌 수 없다면 콜 중개 사업 시작할 때 이기적인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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