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부기관을 등에 업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수 없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까이는 자신이 당하는 상태에 있고 회원님들이 당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해놓고 깜박하는 사이에 기간이 도과하여 항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사실도 있을 것입니다
검찰청법 10조 4항에는 항고기간을 30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신이 그럴 수 밖에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기간을 늘릴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도 같은 위 4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 조 6항 7항에는 실제 그런 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경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40여명의 판사 검사 경찰들을 고소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2018. 9. 11일로 기억했다가 항고를 했는데 실제론 2018. 9. 1자 송달이 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재정신청을 했는데 광주고등법원 이창한 이란 자가 재정신청 기각사유로 삼아서 다시 즉시 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대법관(범죄자 이명박 박근혜가 임명한 친일종자들)이 다시 기각을 시켰더군요
지금도 기각을 시키고 있지만 ...
그리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자리에 있을 경우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잇점이 있다는 점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실제로 송달받은 날자가 2018. 12. 7일인데 그 날자를 잊고 있다가
17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소명(증명)하는 때에는 항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과
위 조 7항에는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될 때 즉 관계기관 행정청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을 찾을 수 없다가 늦게 찾아서 항고를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항고를 했을 땐 항고가 인정된다는 점을 잊지 맛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고도 검사나 경찰들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행위에 의한 행태로 또 다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금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드리는 글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청법 10조를 올리겠으니 참고하셔서 검찰과 경찰들이 장난치며 근무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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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10조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댓글 여러분들 중에선 서울대 등 상위대에 나온 자들의 머리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게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법대를 나온자들 중에는 IQ 100짜리 120짜리가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법고시 합격한자들 중에도 100~120짜리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들이 특히 뛰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집안이 좋아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제한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 사법고시를 공부해 패스했다는 점 외에는 다 같은 국민들이지요
그들의 머리속에는 법조항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주 사건화가 된 부분에 있어선 머리속에 외우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서울대도 다른 2류 대학과 같은 대학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도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그런데 서울대 나왔다고 ...
자신의 자존심에 침해를 받는다고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 단편적인 예로 수의과 대학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를 연구하여 세계적인 석학의 대열에 섰을 때 의대 출신들이 얼마나 시기를 하고 물고 뜯고 지랄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들 계시지요
의대가 연구해야 할 과제를 수의대가 가져갔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 연구가 일본과 미국 캐나다 유럽 러시아 중극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얼마나 돌대가리 집단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위 조항에 의하여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참고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수사에서도 장난을 치기 때문에 가급적 고등법원에 제정신청을 할 때 증거를 제출하시고 즉시항고를 할 때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재정신청을 할 때 검찰에서는 항고장과 고소장만을 고등법원에 넘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정신청서도 고소장과 같이 세밀하게 쓰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필승을 바랍니다
항고장은 냈는데 항고이유서를 쓰지 못해 걱정입니다. 도와 주실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