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을 못받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공동명의라 채무자가 두명입니다) 확정되기전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답변서같은건 없고 그냥 '이의신청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지급명령서 송달 후 부동산에서 저에게 집 보러 온다고 연락이 왔기때문에..
제 생각엔 특별한 이의사유는 없고 시간끌기용인것 같습니다.
이의 신청 후 일주일내 인지료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길래 금일 다 납부를 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이후에 재판일이 잡히면 출석해서 변론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저 혼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준비해야 할 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재판 전 채무자가 전세금 반환을 하게 되면 아래 세가지 비용을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 지급명령신청시 납부한 인지액/송달료 (약 5만원)
- 보정시 납부한 인지액/송달료 (약 56만원)
- 지급명령서에 있던 연체 이자 (지급명령 송달시까지 연 5%, 변제까지 연 20%)
참고)
- 지급명령신청시 제출한 서류: 계약서, 확정일자, 계약해지/반환에 대한 내용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차권 등기 마쳤고,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했습니다.
- 소송금액은 1억 2천 500만원입니다.
- 계약 종료일은 2014년 10월 3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