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1
정준영 -
형사처벌은 피하기 힘든상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2개 항에 저촉된다.
이 법은 1항에서 상대방 몰래 신체를 촬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영상물을 찍고 몰래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면 2개의 죄를 저지른 것이 돼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고 말함
카메라등 이용한 촬영죄는 친고죄X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해 처벌할 수 있음
정준영 카톡방 참여자들-
정준영이 올린 영상 사진들 본것과 다운받은것은
처벌가능성 낮다고함
하지만 저사람들이 불법유포영상 사진들을 다른곳으로 공유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규정'이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규정' 등에 위배
박 변호사는 "카톡방 참여자 여러 명이 영상과 사진을 유포했더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다"며 "가령 영상물을 한 사람에게만 전송했을 때와 여러 명이 참여하는 또 다른 카톡방에 올렸을 때는 처벌 수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찌라시로 돌고있는 여성연예인 이름을 인터넷상으로 올려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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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말하는 정준영 및 정준영 카톡방 사람들 처벌수위
RYU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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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82
19.03.13 12:49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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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준영말고 다른멤버들은 오피셜 났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집행유예 그렇게 안나와요
다른 멤버들은 유포만 안하면 처벌은 없겠지만 활동에 타격은 클거임.
요즘 여론 안좋아서 쌔게 나올거 같은데요. 윗선타기전에 희생타 삼을수도 있고
누군지 궁금하다 특히 가수 ㅇㅇㅇ군
ㄷ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