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 소 이 유 서
사건번호 2018 노 1599 모 욕
피고인 이 원 식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파기환송 전 2016 노 2472 항소이유서
가)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 노 2472 모욕피의사건 피고인으로서 2016. 10. 10.자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제 1 형사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본 사건에 원용하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헌법의 근거
② 대법원 판례 위반
③ 공황장애의 정의
④ 고소인 구0회,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의 사실관계
⑤ 결어
나)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날, 2016. 10. 10.자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그러나 그 채택 여부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이 청구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고소인,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의 부정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 고소인 구0회는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가 6,000,000 원 상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한 사실도 항소이유서에 적시한 바 있습니다.
라) 그 청구사건은 현재 피고인이 반소장을 제출할 정도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고 고소인 구0회, 관청피해자모임 카페는 어떠한 입증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 그 구체적인 증거는 이미 항소심,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고,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하여 간과한 사실조회신청서 등은 피고인이 민사소송 재판부로부터 아주 끈질긴 요구를 통하여 통렬하게 채택하여 그 고소인 구0회, 관청피해자모임의 부정부패를 입증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바) 대법원 청사에 자유 · 평등 · 정의라고 아주 커다랗게 각인된 문구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피고인은 적어도 안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 검찰의 공소장대로 집행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법원은 좀 더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2. 파기환송 후 2018 노 1599 항소이유서
가)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관여한 주) 다음카카오 관청피해자모임 카페가 피고인이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강제퇴장 당한 바 있고, 추가로 고소인 구0회,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의 불법부당하게 피고인에게 자행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서 독촉문서, 주) 다음카카오로부터 회신을 받아 그 사실을 입증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나) 피고인은 본인이 기소된 사건 상고심 대법원 2016 도 20890 모욕사건이 2018. 5. 30.자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다) 고소인 구0회가 사직서가 위조됐다며 마치 행정소송 재판장과 고소인 구0회만 아는 방법이라며 은밀한 관계임을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에서 게시한 글과 댓글 중 일부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고, 추가로 고소인 구0회가 피고인에게 보낸 협박성 통고서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라) 위에 적시한 내용 외에 고소인 구0회, 관청피해자모임 카페는 당시 피고인 아이디 deulgi9973과 대화 이름 “멀쩡한세상만들기”에 대하여 협박성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카페에 게시하여 피고인에게 공갈, 거짓으로 두 번째 고소장을 제출한 것 같이 허위로 협박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입증증거로 제출합니다.
마) 주) 다음카카오의 회신서 중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에서 강제퇴장 된 두 개의 아이디 tjfdkr1707, deulgi9973에 대하여 입증하고 있으나, qkdxotkswkd3228은 현재 관청피해자모임 카페 회원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qkdxotkswkd3228 역시 현재까지 활동중지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으며, 고소인 구0회, 관청피해자모임의 일방적인 부정으로 모든 회원이 가져야 할 게시물 작성 및 검색 등 권리를 현재까지 침해당하고 있음을 입증증거로 제출합니다.
바) 피고인은 고소인 구0회가 본인의 부도덕한 처신과 복무규율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국가로부터 배려를 받아 퇴직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가 위조되어 강제 사직됐다는 이유로 같은 목적의 소송을 현재까지 남발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한 바 있으며, 추가로 증거에는 모든 행정, 민사 소송 결과 및 관청피해자모임 카페 집행부의 사건기록까지 적시한 바 있으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추가 게시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사) 관청피해자모임 카페는 피고인이 다음 아고라에 게시한 글 모두는 해당 카페에서 내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 글을 삭제한 것을 피고인이 근거 자료로 보관하던 것을 게시한 것으로 관청피해자모임 회장이 김0문(해뜨면야채)의 금품을 갈취하여 기소되어 공판 중인 사실은 이미 증거로 제출한 바 있으나, 위 증거에 부합하는 확정된 대법원 판결된 사실을 입증증거로 제출합니다.
3. 본소 입증사실
가) 피고인은 고소인 구0회, 관청피해자모임 카페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나) 피고인은 고소인 구0회, 관청피해자모임의 압도적 카페 지위로부터 냉혹한 명예훼손, 자괴감,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양심까지 훼손한 고소인은 우리가 적어도 지향하는 인간다운 사회에 반하는 처신, 오만, 독선으로 점철됐으므로 이를 고소인, 관청피해자모임이 반성해야 할 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 하물며 고소인 구0회는 스스로 윤리석사, 출중한 부모님으로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가족사까지 거명하면서 오만, 독선으로 일관하면서 정작 고소인 구0회는 피고인이 제출한 입증증거에 따르면 파렴치의 극치라 생각합니다.
라) 피고인은 위 카페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헌법 103조에 의하여 주어진 대한민국 법관의 행위를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고소인 구0회로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법관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아 충실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충분하게 규합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가시적 조치로 집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 그 사실을 피고인의 대법원 2018 도 20890 모욕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는 대법관들이 적시한 2015. 9. 10.자 선고한 2015도2229 모욕사건 판결문도 적시된 바 있습니다.
바) 현재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를 살펴보면 무죄추정으로 결정된 바 있으므로 이는 향후 재판에 기속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피고인은 현재까지 무죄추정으로 판단합니다.
사) 파기환송 후 기소를 유지한 검찰 측은 피고인에 주장에 반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결 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고소인, 해당 카페, 회원이 작성한 사실에 근거하므로 검찰 측의 기소유지는 부당하므로 대법원 판단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판단합니다.
입 증 서 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실조회신청서 독촉문서
주) 다음카카오 사실조회 회신서 제출
대법원 2016도20890 판결문 제출
피고인 관련 추가 게시 글
피고인 회원여부 관청카페 추가 상황
일류국가추진본부 카페 게시 글
관청카페 대법원 확정 상황내역
2018. 6.
피고인 이 원 식
의정부지방법원 제 4 형사부 귀중
첫댓글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승하십시오.
이원식님 참 좋은사람입니다. 성격도 좋으시고
반찬이 너무 많습니다.
즉 과찬이십니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억울한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뭉쳐서 나아갑시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생각보다는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자세는 인격이겠지요 바쁜세상에 결론보다는 마음을 돌아보아 주시니 저엮시. 숙연해 집니다
세상엔 기적도 있으니 거미줄이라도 잡아봐야겠지요
나도 그자하고 소송을 하여보니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겠고,
전에 재판한 사람은 그자에 비해 신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그런 사람인줄 알았다면 감방생활할 때 서울대 출신의 고위공직자들이 그 카페는 와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걸
막기는커녕 앞장섰을 거라는 생각에 얼마나 어리석었나를 알게 되었고,
재판을 진행에도 사건과는 관련없는 남의 사건을 준비서면으로 게속
제시하는 방법으로 송달료를 고갈시키는 얇박한 술수를 보고 재판부에 화를 내자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자의 진면목에 대해, 이 따위 판결을 하려면 판사자격이 없으니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판사가 무엇인가라는 글
님의 항소이유서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가지 추가한다면 1심 판결에서 이유로 삼은 부분에 대해
1) 증거에 관한 판단과 판단유탈 배척이유, 증거제일 주의를 위반한 판결이란 점을 주장하는 부분
1) 판결이유에 관한 모순 등이 없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상고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판결에 대하여 뒤집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리(판례)를 위반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님께서 시간이 된다면 항소이유 보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심이 좋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라우~~
습득이 잘 안되나 봅니다.
나까지 헷갈리니 한 말씀올립니다요
내가 그동안 잘못읽었다면 사과하리라 허나 확인은 않겠습니다. 이유는 내 연령 태스트를 해보고 싶네요
국민사랑님께서 말씀하신
1) 증거에 관한 판단과 판단유탈 배척이유, 증거제일 주의를 위반한 판결이란 점을 주장하는 부분
1) 판결이유에 관한 모순 등이 없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상고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판결에 대하여 뒤집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위 파기환송 전 2016노 2472 항소이유서에 적시했고~
그 항소이유서를 원용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좀 잘 살펴주십시오.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어~
판단유탈, 판결모순 등 모든 법적문제를 접어두고~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판결에도 기속되어~
무죄 확정된 사건입니다.
위 항소이유소에도 적시한 바 있습니다.
구00씨가 저를 고소한 사건은 2018. 12. 28.자 무죄확정 된 것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그렇군요 저는 본 사건이 회원님들께 전해지는 과정에서 좀 더 완벅한 항소이유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글을 썼던 것입니다
파기환송되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 ^^ !
@국민사랑 본인이 철저하게 작성하신 항소이유서, 항고이유서, 상고이유서를 게시하십시오.
혹시 대한민국 검사, 판사 상대로 이겨 본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아무리 잘 작성한 문서도 검사, 판사가 안 보면 끝입니다.
장황하게 법리를 끌어대도 검사, 판사는 국민사랑님보다 법은 더 잘 압니다.
즉, 검사, 판사가 안 보는 서면은 실패한 서면입니다.
감안하십시오.
@이원식 부연하면~
모 카페 구00씨는 상고이유서를 책으로~
만들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그 사진을 카페에 게시했는데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모두가 참 잘들 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신 분들 모두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벌써들 서로 헐뜯는 ...
자중했으면 합니다
송00씨 댓글 보면 오리시스 님이~
국민사랑 님으로 말씀하시던데~
아닙니까?
이곳에는 2와 3이 함께 공존한다.
이뜻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3이다
저는 솔직하게 문서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를 공개한 것은 제 글을 모방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제 글을 동기로 본인사건에 잘 취사, 선택해서 문서를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제 사건과 다르고, 그 분 사건과 같기 않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고, 몇몇 분 말씀이 있어서 공개한 것입니다.
저는 조만간 제가 검사, 판사와 치열한 전리품을 공개하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련없는 이 카페를 떠나겠습니다.
저는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과 전쟁 중입니다.
조만간 공개하겠습니다.
오리시스님은 위 댓글에 답을 해주십시오.
쓰레기불태워님은 관청 카페에서 뵌 적 있고~
송00님 댓글을 공개할 용의도 있습니다.
제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이원식 별 이상한 제의를 받는 것도 같고,
여기가 관청이었나를 착각하게 만들고 있네
관청 000에게 배웠었나
님이 그런 제약?을 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
카페 활동을 하면서 원 별 짓을 ,
내가 님께 답해야 할 이유가 뭔지 말해 주시죠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이 글을 좀 보세요.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19.01.10. 19:30 벌써들 서로 헐뜯는 ...
자중했으면 합니다
신고 ┗ 이원식 19.01.10. 19:32 송00씨 댓글 보면 오리시스 님이~
국민사랑 님으로 말씀하시던데~
아닙니까?
오리시스님이 국민사랑님 마치 다른 분 같이 표현하셨네요.
오리시스님과 국민사랑님이 같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정부패를 없앤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원식님
많은 것을 갖으시고. 베푸시는 원식님을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