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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검찰총장 탄핵 증인, 사실상의 의회 쿠데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 등 6명을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이 총장을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을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전례가 없다. 무차별 검사 탄핵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청문회에 불러내 이재명 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다.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잡는,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의회 쿠데타다. 이런 막장 짓을 지켜보는 심정도 참담하다.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있다고 토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들이) 안 나오고는 못 견디고, 못 버틸 것이다. 바로 고발각이기 때문"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국회 증언감정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의무는 국회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국정감사와 관련해서만 규정돼 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連署)가 있으면, 청문회 증인도 고발이 가능하다. 민주당과 조국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연히 고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번 탄핵 청원은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인데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의 경우 이걸 금지시킨 자들이 오히려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난동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단어를 가르칠 때 사례로 인용하기에 적당하다. 하지만 적반하장의 당사자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응징당하지 않으면 이 교육은 정반대 효과를 낼 것이다. 국민의힘은 뭐하는지 답답하다. 정치와 법률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 아닌가. 이렇게 무력하게 계속 당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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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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