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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병무청의 공식발표는 이렇다.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축구선수 ’박주영 병역‘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주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2011년 8월 18일부로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함에 따라 2011년 8월 29일부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하였음.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임.
□ 박 선수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경우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야하고, 36세부터 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이 면제됨. 병무청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근거법령으로 대통령령인 병역법시행령 제146조와 그 하위법규 병무청 훈령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를 명시함. 그에 따라 우선 병역병시행령 146조를 보자.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25세이상인 병역의무미필자가 해외에 나가기 위해선 146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11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가능하다는것이고. 따라서 박주영이 25세이후에 해외에 나가있을 수 있으려면 이 사유들 중하나에 해당해야하며, 현재박주영이 하고있는 형태로 이들중에 해당될수있는건 7호 국외취업자나 9호 국외이주.둘 중 하나밖에 없다. 또 그 구체적인 허가대상,기준및 기간은 병무청장이 정한다는 2항내용에 따라 하위법규 병무청훈령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6조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 제6조(여행목적 및 범위) ①영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따른 국외여행목적별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5.11.9> [별표1]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대상 및 기간(제6조 관련) 국외이주,범죄인 인도 - 37세까지 국외취업 - 27세까지 유학,연수등 그밖의 사유들 - 대략 27~28세까지 즉 이것이 병역법시행령 146조의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 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인것.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한경우 병역법시행령 146조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6조가 적용되어 그에 따라 사유별로 병역연기기간이 정해지는것이다. 근데 박주영의 경우 지금 처음 해외로 나가는것이 아니라 이미 24세 이전에 해외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한것인데다 영주권제도가 없는 모나코에서 받은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이미 모나코입단계약 단계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었으므로 시행령146조 -->규정 6조로 바로 가는게 아니라서 병무청이 규정 26조를 언급한것으로 보임. 제26조(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① 영 제135조제4항 및 제146조제2항에 규정된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3과 같다. <개정 '10. 2.12> 이규정은 시행령 146조가 정하고있는 국외여행사유들 중 국외이주사유인 경우에, 해당당사자가 영주권등을 가지고 있을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다. 별표3은 영주권등을 가진 국외이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와 증명서류를 열거해놓은것. 영주권제도 없는 국가의 이주자의 경우는 해당국가의 장기체류자격으로 영주권의 역할을 대신한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별표3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생성하는 의미있는것이 아니고 이미 병역법시행령149조에 있는 내용을 확인한것에 불과하다. 정확히 말하면 시행령149조 2항에서 말하는 증명서류와 규정26조에서 말하는 증명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은것에 불과한것. 박주영이 이경우에 해당되기때문에 병무청에서 26조 이조항을 명시한것뿐이다. 제149조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별표3〕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대상 (제26조 관련) 영주권(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사람 제외 한국의 병역법체계를 보면 병역연기는 대략 27~28세까지. 질병,심신장애,재난등 특수한 경우엔 30세까지로 그 최대한계를 정하고 있다.(병역법 61조) 근데 왜 국외이주자의 경우만 특이하게 동떨어진 37세까지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그 제도의 연원을 한번 살펴보자. 원래 (2004년 제47차 개정 이전)과거에는 가족과 함께 얻은 영주권자와 영주권이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허가 자격을 얻은자는 병역법에서 아예 병역을 면제 하고 있었고. 병역의무자 본인만 또는 그부모가 영주권,무기한체류자격,최장기체류자격을 얻은경우에는 본인이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고 하여 역시 사실상 병역을 면제하고 있었다.
그이후엔 개정을 통해 64조에선 영주권자를 삭제하지만 149조에선 최장기체류자격대신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으로 바꾸고 영주권자와 국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 등 이런 해외거주자는 해외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35세까지 징병검사, 징소집 등을 연기해줌으로써 명칭,절차만 조금 바꿔서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있었다. 이것이 또 개정되면서 그런 연혁과 입법목적이 반영되어 역시 명칭만 연기란 이름으로 사실상 현역병입영을 면제해주는 현재의 형태로 바뀐것임. 시행령149조나 규정의 별표3을 보면 영주권 얻은자,부 또는 모가 영주권 얻은자,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 거주하는자, 복수국적자,외국시민권자인 부모와 외국에 거주하는자 등 외국에서 사는 사람.즉 해외 거주자들의 경우인데 이들은 국적만 대한민국이지 실제론 외국에서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므로, 쉽게말해 실질적으론 반 외국인이라서. 말은 연기지만 국외여행허가의 다른 경우들과는 달리 37세까지라는 훨씬 긴시간을 허용하여 사실상 병역을 면제해주고 있는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사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막지 않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행할수도 있도록 배려하는게 이제도의 숨은 취지라 볼수있는 것이다. 사실상 재외동포로 취급해 병역의무를 면제하는것. 이런 이유로 연기기간이 대략 27세정도까지인 일반적인 경우완 달리 법이 37세까지 연기하고있는것이지,그냥 37세까지로 특별취급을 해놓은게 아니다. 돈많은 사람들이나 축구선수가 이규정을 악용해서 병역회피 하라고 있는건 더더욱 아니고. 병무청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참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관련조문을 보자 업무처리규정 제17조(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대상) 영 제145조제1항에 따라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허가의무가 발생되는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의 국외여행허가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처리 절차에 따른다. 제19조(국외여행기간연장의 허가범위 및 기간) 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별표2 및 별표 3의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그 이외의 경우는 별표 1의 허가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한다. 시행령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박주영처럼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려면 국외여행허가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처리절차에 따른다는것이고 이경우에 구체적인 허가기간은 별표2,별표3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거기에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별표1에 따른다는것인데, 별표 1이 원칙인 일반규정이고 별표 2,3이 그에 대한 특별규정인것. 즉.여행기간연장의 경우라고 여행허가와 다른 특별한 [사유]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여전히 여행허가 146조의 [사유]들이 적용된다는 걸 알수있다. 시행령 147조의 1항 하단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구와 업무처리규정19조에 따라 별표 1,2,3을 보면, 여행허가사유를 규정하는 별표 1엔 국외취업의 경우가 있지만 여행기간연장의 사유를 규정하는 별표 2,3엔 국외취업의 경우는 없는것을 알수있고, 국외취업의 경우를 이유로 하는 연기제한의 나이는 별표 1이 적용되어, 여행허가든 기간연장이든 27세이고. 국외이주의 경우는 별표3이 적용되어 37세까지이다. 이것은 당연히 일반규정인 별표1 에서 국외이주사유의 경우에 정한 나이랑 동일하다. 즉.별표3은 146조 여행허가사유에서 규정한 것과 별개의 특별한 개별적 사유를 정한게 아니라. 단지 기간연장신청의 경우 국외이주목적이란 사유의 기간연장의 대상을 세분화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기간은 당연히 별표1에서 국외이주목적 여행신청의 기간 37세와 동일한것. 이점은 병역법시행령 149조를 보아도 당연하단걸 알수있다. 또한, 147조 1항 하단을 보면 국외취업이나 국외이주의 경우는 필히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서 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와 그 체제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병무청 발표를 보면 박주영은 프랑스대사관을 거쳐서 병무청에게 신청했음을 알수있다. 그 체제목적을 명시하고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므로 병무청에선 그 체제목적을 알고있고 그래서 이주사유라고 분명히 밝힌것이다. 병무청직원의 인터뷰도 마찬가지이고. 일개 병무청직원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불과한게 아니다. 결론적으로 박주영의 병역연기사유는 국외이주목적임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주자,해외 영주권자의 예로 취급하여 37세까지 연기가 된것이다. 사실 병무청의 공식발표에서도 이미 명시하고 있으며 논란의 여지도 없다. 위에서 보았듯. 146조의 11가지 사유중 박주영이 선택할수있는건 국외취업과 국외이주 두가지뿐이며 그중에 분명히 국외이주를 택한것이다. 한편, 법은 국외취업과 국외이주를 분명하게 구별해놓고 있다. 국외취업은 27세까지만 연기가 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외이주는 37세까지 연기로 사실상 병역은 면제인 대신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못하고 국내체류기간도 제한하고 있다. 즉, 한국국민으로의 의무는 면제해주는 대신, 한국으로부터 얻는 이득은 얻을 수 없다는것을 분명히 하고있다. 이부분에서 국외취업과 국외이주의 분명한 구별실익이 있으며 따라서 박주영이 24세 이전에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하고있으니 국외취업이나 이민자나 다를게 없어서 이번일이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은 무지한 소리다. 또한 박주영은 25세전에 모나코장기체류권을 취득한 149조의 적용받는 이주자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문제가 되는건, 박주영의 이런 행위의 목적을 모두가 다 안다는것이다. 실제로 모나코에 체류하거나 이민가 살려는 것이 아니고 병역을 피해서 축구선수로서 돈벌고 활동하는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그 목적을. 원래 병역기피등은 행위자체가 위법한게 아니고 그 의도로 위법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빨을 뽑거나 신체를 훼손하는등의 행위자체는 개인자유고 나쁜게 아니지만 병역기피의 의도가 나쁜것이다. 마찬가지로 국외이주나,이주자신분을 취득한게 나쁜게 아니라 이용하는 그 의도가 나쁜것이다. 따라서 박주영은 25세전에 모나코장기체류권을 취득한 149조의 적용받는 이주자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변명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박주영은 모나코에서 어릴때부터 살아온것도 아니고 23세에 모나코 입단계약 시점에 이미 장기체류권을 취득한 경우인데, 보통은 해당국가에서 몇년이상 거주한 후에야 취득요건이 되는게 일반적인 모습일텐데.. 듣기론 모나코의 경우도 정상적인 경우면 장기체류권 취득에 9년이 걸린다고 한다. 근데 특별히 AS모나코에서 뛰는 모든 외국인선수에겐 입단시점에서 장기체류권이 발급되는건지? 그런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박주영측에서 이미 08년 당시 애초부터 이럴목적을 가지고 계약내용으로 요구한건지? 즉. 실질적으론 국외취업이지만, 그경우 법이 정해놓은 27세까지라는 연기의 한도를 넘어 37세까지 본인 의사로 병역의무 이행여부와 종류,시기를 선택할수있는 사실상 병역면제라는 목적을 위해서 표면적으론 국외이주한 재외동포가 되기를 택한거라 보는게 합리적이다. [출처] 박주영의 병역연기 개념 정리 |작성자 mandingo
박주영 선수 연기 법률이 어떤 건지 몰라서 찾던 중 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머리 아프고 복잡한 내용인데 대충 얼게는 잡을 수 있을 거 같아 저처럼 내용 궁금하신 분들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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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외이주는 37세까지 연기로 사실상 병역은 면제인 대신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못하고
국내체류기간도 제한하고 있다.
즉, 한국국민으로의 의무는 면제해주는 대신,
한국으로부터 얻는 이득은 얻을 수 없다는것을 분명히 하고있다.
//본문에선 위와같이 말했지만 실제법에선 '1년의 기간내에 통산2개월 이상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영리활동을 못하는게 아니란거죠 제한적인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서의 본질은 편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군대를 갈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박주영선수가 각서를 쓰고 35세 이전에 군대를 가겠다고 한만큼 그 약속을 이행하는냐 마느냐 그냥 지켜봤으면 합니다. 사실 저런 이민관련법에 해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결국 37세 이전까지도 귀국하지 않습니다. 군면제를 받는거죠. 저는 이런게 편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박주영같은 케이스는 스포츠계에서는 알아주는 공인이고 본인이 직접 35세 이전까지 군대를 가겠다고 했으니 일단은 그의 진정성을 신뢰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사설이 붙어있네요. 재외동포라는 말은 애매모한 말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국적이 없는 표현이죠. 재일 한국인 이면 한국인이고 한국계 일본인이면 일본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재미 한국인이면 한국인이고 한국계 미국인이면 미국인입니다.
따라서 저 사설을 붙인 사람은 결국 용어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법 조문을 해석하고 있어요.
영주권자=한국인 / 시민권자=해당나라국민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상황이 특이하잖아요. 굳이 따지면 취득국적은 모나코로하지만 실거주지는 현재 영국이니까. 둘중 하나를 택하긴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냥 외국으로 표현한듯합니다. 단순 저 단어 하나로 남이 제시한 의견을 지마음대로 라는 식으로 무시하는건 별로 보기좋아보이진 않네요
참네 법을 잘 정리 해논 것을 자기 맘대로 해석이라니 ....
관련조문들 가져와 설명해놓고 결국은 자기주관에 기대어 단정하는게 아쉽네. 국외이주, 국외이주자의 개념이 어떤건지, 영주권이 뭔지, 국외이주 사유 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국외로 나가 영주권 취득해서 국외에 거주지를 잡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좋을텐데.. 관련법들 잔뜩 끌어는 왔는데 정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외이주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총칙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이사람 블로그 가보니 박주영을 이미 병역면탈자로 취급하는데에서 이미 이사람의 생각을 알수있어 상대할 필요도 못느끼겠네.
애초에 국외여행 허가받고 나갈때 국외이주 사유로 허가받고 나간게 아니면 이후에 외국나가 영주권취득하든 뭘하든 국외이주자는 못되는거구나ㅎㅎ 국외이주자 되기 엄청 힘드네 이거^^ 국외에서 영주권 취득하고 병역연기한 분들 전부 편법인거 아시죠? 양심이 없네. 병무청 뭐하냐 영주권취득해서 병역 37세까지 연기한 인간들 전부 병역면탈범으로 잡아들여야지. 돈없어 국외로 못나간 사람 억울해서 살겠나 진짜 나라 개판이네 이거!
현재 법의 헛점이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병역연기한 사람들을 잡아들일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잡혀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는 병역면제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증거만 있을 뿐 명확한 물증(영주권 취득이 병역면제를 위한 목적만 있었을 때)이 없기 때문에 잡아들일 수 없습니다.
Ekswlt / 근거 자체가 왜 없는줄 아세요? 해당법이 그런 사람들까지 보호대상에 넣고있으니 못잡아들이는 겁니다. 보호대상이 포괄적이거든요. 그럼 박주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역면제 의도 없는건 아실테고, 그럼 님 말대로라면 박주영은 전혀 문제없네요? 안그래요?
법해석을 저렇게 하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런글은 그냥 무시하는게 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