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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대표 토크방 박주영 선수 병역연기에 대한 법률조항(퍼옴)
부우이 추천 11 조회 1,181 12.06.14 02:3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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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14 03:13

    첫댓글 국외이주는 37세까지 연기로 사실상 병역은 면제인 대신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못하고
    국내체류기간도 제한하고 있다.
    즉, 한국국민으로의 의무는 면제해주는 대신,
    한국으로부터 얻는 이득은 얻을 수 없다는것을 분명히 하고있다.

    //본문에선 위와같이 말했지만 실제법에선 '1년의 기간내에 통산2개월 이상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영리활동을 못하는게 아니란거죠 제한적인 것이지.

  • 12.06.14 03:24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서의 본질은 편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군대를 갈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박주영선수가 각서를 쓰고 35세 이전에 군대를 가겠다고 한만큼 그 약속을 이행하는냐 마느냐 그냥 지켜봤으면 합니다. 사실 저런 이민관련법에 해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결국 37세 이전까지도 귀국하지 않습니다. 군면제를 받는거죠. 저는 이런게 편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박주영같은 케이스는 스포츠계에서는 알아주는 공인이고 본인이 직접 35세 이전까지 군대를 가겠다고 했으니 일단은 그의 진정성을 신뢰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 12.06.14 03:34

    쓸데없는 사설이 붙어있네요. 재외동포라는 말은 애매모한 말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국적이 없는 표현이죠. 재일 한국인 이면 한국인이고 한국계 일본인이면 일본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재미 한국인이면 한국인이고 한국계 미국인이면 미국인입니다.
    따라서 저 사설을 붙인 사람은 결국 용어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법 조문을 해석하고 있어요.

  • 12.06.14 03:39

    영주권자=한국인 / 시민권자=해당나라국민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 12.06.14 03:42

    상황이 특이하잖아요. 굳이 따지면 취득국적은 모나코로하지만 실거주지는 현재 영국이니까. 둘중 하나를 택하긴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냥 외국으로 표현한듯합니다. 단순 저 단어 하나로 남이 제시한 의견을 지마음대로 라는 식으로 무시하는건 별로 보기좋아보이진 않네요

  • 12.06.14 08:29

    참네 법을 잘 정리 해논 것을 자기 맘대로 해석이라니 ....

  • 관련조문들 가져와 설명해놓고 결국은 자기주관에 기대어 단정하는게 아쉽네. 국외이주, 국외이주자의 개념이 어떤건지, 영주권이 뭔지, 국외이주 사유 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국외로 나가 영주권 취득해서 국외에 거주지를 잡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좋을텐데.. 관련법들 잔뜩 끌어는 왔는데 정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외이주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총칙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이사람 블로그 가보니 박주영을 이미 병역면탈자로 취급하는데에서 이미 이사람의 생각을 알수있어 상대할 필요도 못느끼겠네.

  • 애초에 국외여행 허가받고 나갈때 국외이주 사유로 허가받고 나간게 아니면 이후에 외국나가 영주권취득하든 뭘하든 국외이주자는 못되는거구나ㅎㅎ 국외이주자 되기 엄청 힘드네 이거^^ 국외에서 영주권 취득하고 병역연기한 분들 전부 편법인거 아시죠? 양심이 없네. 병무청 뭐하냐 영주권취득해서 병역 37세까지 연기한 인간들 전부 병역면탈범으로 잡아들여야지. 돈없어 국외로 못나간 사람 억울해서 살겠나 진짜 나라 개판이네 이거!

  • 12.06.14 12:38

    현재 법의 헛점이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병역연기한 사람들을 잡아들일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잡혀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는 병역면제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증거만 있을 뿐 명확한 물증(영주권 취득이 병역면제를 위한 목적만 있었을 때)이 없기 때문에 잡아들일 수 없습니다.

  • Ekswlt / 근거 자체가 왜 없는줄 아세요? 해당법이 그런 사람들까지 보호대상에 넣고있으니 못잡아들이는 겁니다. 보호대상이 포괄적이거든요. 그럼 박주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역면제 의도 없는건 아실테고, 그럼 님 말대로라면 박주영은 전혀 문제없네요? 안그래요?

  • 12.06.14 12:00

    법해석을 저렇게 하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런글은 그냥 무시하는게 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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