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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계산
총매매가 7억원을 매매면적 674㎡, 약 203.9평으로 나누면 평당 약 343만3천원입니다.
※ 평당가격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 대상 674㎡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점용 국유지 98㎡는 매매면적 및 소유권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지별 현황
| 구분 | 지목 | 면적 | 권리관계 | 비고 |
| 매매 대상 1 | 답 | 135㎡ | 매도인 소유 | 약 41평 |
| 매매 대상 2 | 답 | 468㎡ | 매도인 소유 | 약 142평, 주필지 |
| 매매 대상 3 | 답 | 30㎡ | 매도인 소유 | 약 9평 |
| 매매 대상 4 | 대 | 41㎡ | 국유지 불하 후 소유권 이전 | 약 12평, 매매 대상 포함 |
| 점용사용 부지 | 답 | 98㎡ | 국유지 점용허가 | 약 30평, 매매 대상 제외 |
소유권 이전 대상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는 총 4필지, 674㎡입니다.
41㎡의 ‘대’ 토지는 과거 국유지였으나, 현재는 불하를 받아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이므로 국유지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유지 점용사용 부분
인접한 98㎡의 ‘답’은 국유지이며, 매도인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매매 대상 토지는 아니지만, 현재 허가에 따라 매매 토지와 함께 이용하고 있어 실제 사용면적은 총 772㎡, 약 233.5평입니다.
다만 매수인은 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점용허가는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매매와 동시에 자동 승계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관리기관을 통해 매수인 명의로의 승계 또는 신규허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총 7억원, 평당 약 343만원
공부상 약 204평에 국유지 약 30평 추가 사용
본 매물의 총매매가는 7억원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 대상은 총 674㎡, 약 204평으로, 평당가격은 약 343만원입니다.
여기에 인접한 국유지 98㎡, 약 30평을 점용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어 현재 기준 실제 이용면적은 약 234평에 이릅니다.
즉, 매수인은 약 204평의 토지를 소유권으로 취득하면서, 점용허가가 적법하게 승계 또는 재허가될 경우 약 30평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가격 비교 시에는 점용부지를 매매면적에 포함해 평당가격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과거 국유지 41㎡, 불하 완료 후 정식 소유권 확보
본 매물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과거 국유지였던 41㎡ 토지의 불하가 완료됐다는 점입니다.
불하 전에는 국유지 사용과 건축, 출입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는 소유권이 이전돼 매매 대상 토지에 정식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41㎡ 토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야 합니다.
3. 국유지 약 30평, 점용허가를 받아 실제 사용
인접한 98㎡, 약 30평의 국유지는 현재 적법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총 772㎡, 약 233.5평입니다.
사업용 토지에서는 주차, 차량 회차, 조경, 진입공간 등 부수적인 공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 30평의 추가 사용공간은 실질적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가능 범위는 점용허가서의 허가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점용 목적이 진입로인데 이를 주차장이나 영업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 글에서는 단순히 “30평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안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38번 국도 4차선 대로변의 높은 광고 효과
본 토지는 38번 국도와 가현교차로 인근에 위치해 차량 이용객에게 노출되기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사업장은 건물과 간판 자체가 광고수단이 될 수 있어, 이면도로에 위치한 사업장과 비교해 고객에게 위치를 알리기 쉽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업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8번 국도와 가현교차로를 오가는 차량에서 토지와 건축물이 잘 보인다면, 장기적으로 높은 광고 노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최대 60% 검토
본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합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일반적인 자연녹지지역보다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어 토지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매면적 674㎡ 전체에 건폐율 60%를 단순 적용하면 이론상 약 404.4㎡, 약 122평의 건축면적이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건폐율 60%는 최대 적용 가능성을 의미하며, 실제 건축면적은 건축사와 안성시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6. 일반음식점 관련 토목허가
본 토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용도로 토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허가가 현재도 유효하고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면, 개발행위와 토목설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홍보자료에는 “약 30평 규모”와 “45평”이라는 표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허가서상 건축면적과 토목허가 면적을 확인한 후 하나의 수치로 통일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안성 시내 조망을 살린 3층 복합건물 구상
토지의 위치와 높이를 활용하면 안성 시내 방향의 조망을 살린 복합건물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1층
2층
3층 또는 옥상
다만 3층 건축과 루프탑 사용 가능 여부는 건축물 용도, 높이, 주차대수, 구조, 소방기준 및 진출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감도는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참고자료이며, 실제 건축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8. 동신 반도체산업단지 배후 입지
본 매물은 안성에서 추진 중인 동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배후 생활권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다음과 같은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와 철도사업은 추진 일정과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정된 개발 완료지역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본 토지는 개발호재뿐 아니라 현재의 대로변 노출도, 자연취락지구, 토목허가 및 실제 사용면적을 중심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홍보용 핵심 문구
마무리
같은 안성 시내권 토지라도 도로 노출도, 진출입 조건, 건축 가능성, 인허가와 실제 사용면적에 따라 사업성과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매물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약 204평의 토지에 더해, 인접 국유지 약 30평을 점용허가받아 실제 약 234평 규모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과거 국유지였던 41㎡ 토지도 이미 불하 절차를 완료해 정식 매매 대상에 포함되므로, 소유권과 실제 사용공간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된 토지입니다.
총매매가 7억원
매매면적 674㎡, 약 204평
평당 약 343만원
국유지 점용사용 98㎡, 약 30평
실제 사용면적 약 23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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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98㎡는 매매 대상이 아니며, 점용허가의 승계·갱신 및 사용범위는 관리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목허가의 정확한 건축면적과 유효기간은 허가서 원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건폐율, 건축면적, 층수와 용도는 관계 법령 및 관할 행정청의 최종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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