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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자취해보고싶습니다!
여ㅡ하! 무더위로 인해 찐만두가 나인지 내가 찐만두인지 모르겠는 요즘, 더운 여름을 더 덥고 짜증나게 만드는 경범죄 노상방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주의※ 주관적 표현과 묘사가 다소 섞여있습니다)
노상방뇨란 무엇인가, 路上 放尿 사전에 검색하면 한단어로 나오지 않고 노상과 방뇨라는 단어가 따로 나와. 글자그대로 길거리에서 오줌싼다는 말이지. 그럼 왜 단순한 오줌싸개 범죄를 젠더권력의 기본단계라고 생각할까? 우선 이미 모든 여시들이 알겠지만, 젠더권력의 정의를 간단히 말하자면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권력이야. 이중에서도 요즘은 남성 젠더가 가지는 권력으로 여성에 대해 남성이 우위를 차지하는 법적, 사회적 권한을 주로 말하지.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 남성에게는 유하고, 여성에게는 박한 반응이나 대우 *남성 범죄에 대한 유한 반응과 처벌 수위 *남성에 대한 긍정적 사고관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사고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용인 *여성에 대한 일반화, 대상화, 비하 *여성에 비해 낮은 남성의 범죄 노출도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출처: 페미위키) 등이 있어. 그래서, 왜 노상방뇨가 젠더권력이냐 하면. "서울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여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간혹 있다고 해도 통계적으로 따지자면 비교가 무의미할 수준일 것입니다. 노상방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것은 젠더권력입니다. 아니, 급해서 길가에 오줌 좀 눈 걸 가지고 무슨 '특권'이라고 할 남자들이 분명 있겠지만 노상방뇨는 젠더권력에 의해 획득된 특권입니다. 길에서 배설을 하면 강간당하거나, 촬영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위험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현격하게 높기 때문에 그것은 특권이 맞습니다." (출처: 허핑턴포스트 "<히든 피겨스>와 여자화장실") (참고로 해당 포스팅글은 여자화장실 몰카범죄를 조망한 내용이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노상방뇨를 언급하여 발췌함.) 여성들은 스스로 화장실에서 일처리를 할 수 있게된 때부터는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지 않아. 정확히는 못하는 거지. 반면에 남자들은 어떻지? 술취했다는 이유로, 변의가 느껴지는데 화장실이 멀다는 이유로 어슬렁어슬렁 으슥한 곳을 찾아가 훌렁훌렁 잘도 속옷을 까. 개중 일부는 대놓고 남들 보라고 벌건 대낮에 그런짓을 하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가 젠더권력의 아주 기본적이고도 저질스러운 형태인거지. 이쯤에서 내가 왜 이글을 쓰는지 되새겨보자면, 어제도 노상방뇨하는 개저씨를 봤기 때문이야.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옆에는 인적이 드문 골목이 하나 있는데, 매년 여름이면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하는 노상방뇨의 핫플레이스야. 게다가 이곳에서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은 정해져있어. 바로 택시기사들이야. 백미터만 더가면 전철역이 있고 그안에 공중화장실이 있음에도 지하로 내려가는 게 힘든건지, 그들은 매번 같은곳에 차를 세워두고 볼일을 보더라. 눈치는 지나가는 내가 보고. (물론 모든 택시기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외에도 난 대학 캠퍼스 내의 풀밭에서 택시기사가 노상방뇨하는 꼴, 심지어는 전철역 플랫폼 한 구석에서 소변을 누는 할저씨까지 봤어. 뿐만 아니라 검색창에 노상방뇨를 치면, 지식인에 노상방뇨로 신고당했는데 범칙금이 얼마정도일지를 묻는 인생ㅎㅌㅊ들을 볼 수 있고 나처럼 노상방뇨를 목격하고 불쾌해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만히 두고 보지 말자! 인실좆을 멕이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노상방뇨는 법으로 금지하는 경범죄야. 관련 법을 찾아보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2호"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이라고 되어있고, 경찰서에 물어보면 "경범죄처벌법은 제1조에서 50개의 위반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29개 항목은 즉결심판 대상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처분을 할 수 있으며, 21개 항목은 통고처분 대상행위로 위반행위에 따라 2만원, 3만원,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FAQ) 라고 답을 해줘. 이 중 노상방뇨는 통고처분 대상행위로 보통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해. 실제로 즉시 112에 전화 신고하거나 증거자료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뒤에 문자로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한대. 걸리면 범칙금을 내야하고 말이지. 하지만 내가 목격한 경우처럼 택시 번호판같은 증거물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찾아내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 게다가 법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상방뇨만을 따로 규정하여 처벌하지 않고,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정말 별 거 아닌 일로 치부되는 것 같아. 도대체 남자들은 왜 노상방뇨를 하는 걸까? 한남들은 소추라 손으로 쥐고 소변을 보면 남들이 자기의 치부를 보지 못해서 그런건가 싶었는데 다른 유럽권 나라들에서도 노숙자의 노상방뇨와 그로 인한 찌린내가 문제라는 걸 보면 고추크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해. 결국은 그들의 덜떨어진 시민의식과 그들 의식의 바닥에 자리잡고 있는 젠더 권력에 의한 것 아닐까? 결과적으로 노상방뇨는 신고해서 처벌하는 것도, 정책차원에서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실제 한 프로그램에서는 초방수성 페인트를 도포하여 소변을 튕겨내는 방법도 노상방뇨하는 무뢰한들을 물리칠 수 있는 대비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어. (참고: 체인지 대한민국 시민의 한 수! 7화 노상방뇨! 통쾌하게 복수하라! -수원시 팔달구 편 https://blog.naver.com/ktv520/220970678925)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공공장소, 길거리 등지에서 제집 화장실인 것마냥 속옷을 까고 소변을 갈기는 것이 권력이 아닌 수치라는 걸 남자들이 먼저 깨우쳐야 할 것 같아. 이상이야. 읽어줘서 고마워! 문제시 노상방뇨 핫플레이스에 "개도 아니고 길가에 오줌 누지 마쇼" 팻말 설치. 아주 보드랍게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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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하래도 못할 짓은 다 하고 다니나 모름 ㅋㅋ 길바닥에서 바지에 손 넣어서 북북 긁질 않나
며칠전에 도심한복판 심지어 저녁 6신데도 노상하는 미친놈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빼앗아갔네 이새끼들
조팔 아침 출근길에 봤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 세우고 노상방뇨 하는 것도 봄 ㅅㅂ
ㄹㅇ
며칠 전 낮에 지하철에서 노상방뇨하고 있던 새끼 봄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