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세 문제에서는 비과세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거나 세율을 적용할 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또는 중과여부를 따지고 있고 최근 취득세의 경우에도 세대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세대' 라는 개념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는 '주민등록표만 바꾸면 되지 않나' 라는 주장도 있지만 큰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 소득세법상 '세대'의 정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가족의 범위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 배우자 + 형제자매.
- 즉,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장인, 장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포함.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미포함.
- 군인, 대학생 등 취학, 근무상 등 사정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가족 포함.
* 부부는 별도 주민등록을 하여 각자 세대주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1세대.
* 형수, 재수, 형부, 제부, 매형, 매제 등은 같은 주민등록 +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1세대 미포함.
○ 배우자 없는 별도 세대 구성 요건
- 거주자의 연령이 만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 했으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 만 30세 미만인 거주자의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소유 주택 등을 유지관리 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일정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월 소득이 2021년의 경우 731,132원임)
* 미성년자는 위 소득 요건이 되더라도 별도 세대 불가.
*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를 별도 세대로 독립시키면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혜택 가능.
* 부모와 30세 미만 자녀가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자녀를 세대분리 할 경우
→ 통상 자녀의 소득 증명은 법적 명문화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양도일 기준 직전 1년간 소득 입증 필요.
→ 최근 취업이라면 2021년의 731,132원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878만원이상일때부터 독립세대로 인정 가능.
○ '생계를 달리해야 한다' 는 의미
- 소득세법에서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도 중요하지만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생계를 달리 하는 것이 중요.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와 실제 현황이 다들 경우 실제 현황을 따른다고 규정.
- 주민등록표와 실제 현황 문제로 과세 당국과 분쟁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통상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는 입증 자료 : 입주자 관리카드, 차량등록증, 병원진료카드,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신문·잡지 등 구독 영수증, 통신기지국 발신 내역 등.
*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세대 판정 시기
- 취득세 : 취득시점 → 취득前 세대 분리 필요.
- 보유세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 보유세 회피를 위한 세대분리라면 5월말까지 세대 분리 필요.
- 양도세 : 양도시점 → 계약일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잔금일前 세대 분리하면 가능.
○ 결론
양도세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이라는 측면이 있기에 세대분리시 형식적인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뿐 아니라 실제 자격 요건과 실질적인 세대 분리까지 되어야 하기에 간단한 내용이지만 간혹 어렵고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내용이기도 하기에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올려드리니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단골 세무사를 통한 상담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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