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없이 영주권자 전형 통과 현지 거주않고 영주권 따기도
재벌가 자녀들이 국내 외국인학교에 불법.편법으로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8일 교육부 국감에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한국야구위원회) 자녀의 외국인 학교 불법 입학,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박용곤 두산그룹 명에회장의 장남),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동생의 차남),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 자녀의 편법 입학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불법 입학시켜 지난 2012년 처벌받았던 학부모
47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벌가 자녀들은 주로 현지에 투자하면 취득할 수 있는 싱가포르, 에콰아돌, 캄보디아 영주권.
시민권을 이용해 외국인 학교에 들어갔다.
구본능 회장의 자녀는 지난 2009년 1월 당시 영주권이 없었음에도 내국인전형
(영주권자 입학 전형)으로 서울 A외국인학교로 전학했다.
당시 A외국인학교는 "입학 후 영주권을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용했다.
구 회장 자녀는 입학한지 1년 후 싱가포르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학교에 냈다.
박정원 회장의 자녀는 박 회장이 2004년 두산상사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자
가족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 2005년 경기도 성남의 B외국인학교에 입학했다.
정 의원은 "박회장 자녀가 싱가포르에 거주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산 측은 "싱가포르에서는 자국 내 회사 등기이사와 가족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학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몽석 회장의 두 자녀는 약 2만5000달러(한화 27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에과도르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지난 2002년 B외국인학교에 들어갔다.
정일선 사장의 자녀는 약 35만달러(한화 3억7100만원)를 투자하면 시민권을 주는 캄보디아에서
지난 2006년 시민권을 취득해 A외국인학교에 입학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측은 "2009년 6월 전까지는 부모나 자녀 중 한쪽이 영주권.이중국적을 가졌으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며 "이번 의혹이 제기된 학생들 모두 그전에 입학했고,
이미 졸업했거나 전학 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정 의원은 "검찰은 외국인학교에 불법.편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더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