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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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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자 : 2011. 3 . 발 의 자 : 이재준 의원 등 18 명 |
1. 주 문
○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중앙정부는 각종 감면 규정을 만들거나 시혜적 정책을 남발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수십 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독립성은 20%에 머무는 수준임
○ 경기도 도세의 경우 지난 2년간 총 수입 중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감면 비율이 2008년도 32%, 2009년도 42.2%를 차지하고, 그 규모도 2007년도 1조 9천 900억 원에서 2009년도 2조 6천5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하고 중앙정부의 예속성을 강화하는 반지방자치적이며 반시대적임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
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 덧붙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재정은 국가발전의 요체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납세의 의무를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세원칙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행정편의주의로 면제 또는 감면을 남발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 그 목적과 대상을 분명히 하여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임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법률에 근거한 납세의무의 면제 및 감면은 합리적 목적성으로 인해 국민의 동의를 얻거나 기대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각종 감면 규정을 만들거나 시혜적 정책을 남발하여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가중시키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수십 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재정의 독립성은 20%에 머무는 수준이다. 이와 아울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례 등에 규정하는 감면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하여 지방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중앙정부의 예속성을 강화하는 반지방자치적이며 반시대적인 법이다.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140여 항목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강제성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거둔 반면 지방정부는 지방세 수입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감면으로 재정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경기도 도세의 경우 지난 2년간 총 수입 중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감면 비율이 2008년도 32%, 2009년도 42.2%를 차지하고, 그 규모도 2007년도 1조 9천 900억 원에서 2009년도 2조 6천5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제2항에 “지방세감면 등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방세 감면권한을 행정안전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22조제2항의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제123조제2항의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지속적 발전과 건정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지방세감면 총액이 지방세 수입 총액의 10% 미만으로 규정(조례의 경우 전전년도의 5% 조항과 균형을 맞춤과 동시 세법의 경직성을 반영 총액관리 필요)
2. 지방세 감면의 경우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는 일몰제를 도입(목적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 시행)
3.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의견 진술권 보장(자주권 보장)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3회 이상 감면 시 광역단체와의 합의를 통하여 시행여부 결정(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국가 재정으로 지원)
5. 감면세액 일정비율을 국비로 보전한다는 조항 법률로 제정
중앙정부는 더 이상 지방의 권한 이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을 위해 국세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율을 최소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은 결코 둘이 아니며, 서로 상생해 갈 때 더 큰 발전이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과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 4.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