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의하는 저는 채무자의 배우자구요 거주지는 경기도 입니다. 남편회사도 경기도구요
<채무내역>
농협카드론 100만원 만기 12년 6월
하나카드론 800만원 만기 12년 8월
롯데카드론 400만원 만기 14년 10월
SC제일은행신용대출1 2600만원 만기 14년 9월
SC제일은행신용대출2 600만원 만기 13년 5월
제일카드론 300만원 만기 12년 9월
하나은행 마이너스대출 2300만원
가족간 대출 4400만원
타인간 대출 3100만원
지난주 이러한 채무사실을 알게되었고
처갓집 도움과 금팔고 적금깨고 , 보험깨서 연체되어 독촉들어오 2800만원은 갚은 상황이구요(11월 7일)
남아있는 금액이 모두 원리금균등상환이라 원금만 한달에 330만원씩 상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존 집구입에 따른 대출금 이자가 58만원정도 되구요
이번 연체금 막으려고 장인대출을 새로 발생신킨거라 그 이자도 25만원정도 됩니다.
<재산내역>
- 시세 1억 9천짜리 아파트(제 명의) - 제명의 대출 8천, 장인명의 대출 3천, 전세 8,500에 전세세입자 있습니다.
-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 8300만원(제 명의)
- 시세 1억 7천짜리 빌라(채무자 명의) - 담보 대출 1억 4천, 보증금 2천에 월 70만원 월세세입자 있음
- 모닝1대 : 자동차보험사에서 정한 차량가격이 600정도
- NF소나타 LPG : 자동차보험사에서 정한 차량가격이 400정도
- 제 명의 주식계좌에 1000만원정도 있음 (장모돈인에 운영만 하는상황)
- PCA종신보험 매월 18만원 납부(약관대출을 이미 받은상태라 적립금은 거의없음)
- 아이 의료실비 매월 3만원
- 제 의료실비 및 상해 매월 5만원
- 배우자 의료실비 매월 3만원
현재 39세, SK 재직중이고 연봉은 5000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실수령액은 340만원 정도
배우자는 전업주부, 6세 자녀 하나
정리하면 이정도 인거 같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1. 기존 직장에서 영업파트 일을 하면서 2500만원 빚을 졌는데 그걸 갚기위애 빌라에 투자를 하란 말을 듣고 대출받고 타인에게 돈두 빌려 빌라를 구입했는데 집갚이 오르지않아 이자를 내지 못해 돌려막기 하다가 현재 빚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현재 위에 정리된 상황일때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지요?
2. 현재 재산내역에 보면 집이 있긴하나 다 담보대출을 끼고 있어 실제 재산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그 집을 지킬수 있는지요? 아님 처분을 강제적으로 해버리는지요?
3. 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도 같이 본다고 하던데 그럼 재산가치가 얼마로 계산되는건가요? 그리고 재산으로 보는 항목이 어떤것들인가요?
4. 신용대출외에 개인대출도 채무금액에 넣을수 있는지요? 가족간 채무금액도 넣을수 있는지요?
5. 지역으로 보면 수원관할이라고 하던데 수원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6. 11월 4일 채무사실을 알게됐고 연체가 50일 이상 지속되어 추심에 가압류까지 들어와 있어 11월 7일 이 돈을 갚기위해 장인이 3000만원을 대출받아 급한 금액을 막아 주었는데 이 부분을 서류등을 제출하여 채무자의 채무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는건가요?
7. 만일 대상이 된다면 대략 변제금액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갑자기 터진일이라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회원님은 개인회생 자격이 됩니다...
개인채무를 넣지않아도 일반채무만으로 자격이 되나요? 아니면 개인채무를 넣어야 자격이 되나요? 자격이 된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어 나올 수 있는건가요? 만일 그런 경우에도 법무사 수임료는 지불해야 하는거죠?
재산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개인회생 진행되지만 담보대출금은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배우자명의 재산의 1/2을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보고, 부동산, 예,적금, 보험, 전세금 등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개인대출금은 통장으로 받은 경우에만 포함되고, 가족간의 대출중 부모에게 받은 돈은 포함 안되고, 형제의 경우 법원마다 다릅니다.
거주지가 경기도 광주인데 그럼 저는 어느 법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법원은 통상 형제의 경우 포함해주나요? 가족간 채무는 형제간 채무입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는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사유(자녀 양육, 질병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6세 아이가 있으니 자녀양육때문에 일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장인에게서 통장으로 받았으면 포함가능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장인에게서 통장으로 받았는데 남편 통장이 아니라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남편이름으로 카드사나 대부업체로 직접 송금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340만원이면 3인가족 생계비 176만원 공제한 월 164만원씩 변제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기간동안 변제를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