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합경찰법의 제·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김순은 위원장은 28일 오전 행정안전부와 함께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첫 영상회의를 개최, 자치분권 주요 법안의 20대 국회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과제 추진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법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1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 개정 등 일부가 완료됐지만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 자율성 확대를 위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답보 상태다.
국가 위기 시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를 높이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통합경찰법, 인구감소지역과 재난지역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29일까지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이 폐기될 우려에 놓여 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및 국가사무 지방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1단계 재정분권 과제 이후 마련된 2단계 재정분권 과제는 지방세수 확충,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적인 지방이양, 지방재정조정제도 마련 등이 골자다.
위원회는 2단계 재정분권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현 정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차질 없는 실행과 포스트코로나 대비 자치단체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 내에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안의 제·개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의견 : 지방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되서 논의되고 있으나 형식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현 정부에 이르러 구체적인 단계까지 논의되고 실행에 앞섰으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세계적 재난으로 인해 현재 정부가 혼란을 겪어 지방이양문제에 대한 논의는 또 다시 수그러들게 되었다. 기사와 같이 이대로 20대 국회가 종료된다면 지방분권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같은 재난도 중앙보다는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듯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방정부에게 조속한 권한이양을 하여 주민들의 니즈(needs) 충족에 있어 더 나은 발전을 일구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