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이 겪는 고용불안과 차별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으로 실제 사용자인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 이라는 판결에도 교육청은 대법원 항고를 하는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법원의 사용자 판결에 따라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경상남도의회 역시 교육청의 대법원 항소 소식에 조례제정에 힘을 싣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비정규직 당사자들은 경상남도 교육청과 의회의 회피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은 이미 전국적 흐름이며 서울, 울산을 포함한 8개 시도가 조례를 통과 시켰으며 대구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조례를 준비중입니다.
이제는 더 기다릴 수도 참을 수도 없습니다. 경상남도민을 믿고 학교비정규직 당사자인 우리가 나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합니다.
11월 말 12월 예정인 도 정기의회에서는 반드시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경남 18개 시군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