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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23 - 2/24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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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마감: 16
2/24 마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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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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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마감
23일 - 1.
[201860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E9V0R2O1P3M1M3X4A9O1F5G7V7C7
== 이 법안은 가지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폄하하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기강을 견고히 하여 사회질서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어떤 사안이건 간에 다른 이견이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마음껏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금은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유공자 명단과 그들의 업적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무엇이 날조이고 허위 사실인지 가리는 것이 힘든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광주사태 당시에 (그 당시에는 광주사태라고 보도되었음) 광주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유공자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23일 - 2.
[201861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Q9K0G2R1Q3T1S6P4X7U3H7N5U5K8
== 이 법안은 군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 반드시 군복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군복 이외에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의류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군미결수용자의 인권 보호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재판이 군사 재판이면, 당연히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 군복 착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이것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3일 - 3.
[201855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O9S0C2Z1I1X1P4H1Y5P1Z1P1Q7D7
== 이 법안은 강제퇴거 대상 피보호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보호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 피보호자가 사실상 장기구금 상태에 놓이게 되어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강제퇴거 대상자라 하면 불법체류자아닌지? 강제퇴거 대상자의 보호기간이 장기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퇴거를 시켜서 본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이들을 위한 변호사는 한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바이다.
23일 - 4.
[2018480] 國際民事司法共助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W9T0X2L0W1I1E1P3Z8Z1D8N2N4M2
== 이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제소한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에 규정된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송달 이행을 수년째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 송달 방법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헤이그송달협약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면 굳이 예외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제적 관례를 무시할 필요가 있는지?
(2) ‘위안부’와 관련하여 일본을 상대로 한국에서 재판을 한다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전에 합의된 사항은 무시하게 되는 것인지? 일본을 상대로 합의하는 것이 쉬웠으면 왜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아무 결실이 없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몇 명 남지 않았고, 나이들도 많은데, 새 협의나 제소를 한다해도, 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으들므로, 정치적인 이유보다 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함이 어떨지?
23일 - 5.
[201859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V9Q0Q2P1J2M1G5K5A7W3H0Z5Q2N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평가하고 지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이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것으로, 현행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정하여 ‘의료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기관이 업무를 위탁받아 재위탁을 하게 한다는 것인지?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을 기관에게 왜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의료법’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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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영유아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해야
== 이 법안들은 2세 이하 영유아가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세워야 하고, (2)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 입법 아닌지 의문이다. 영유아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까지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가까이 하면 안되고, 텔레비죤은 봐도 되는지?
23일 - 6.
[201858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U9B0Y2X1X2J1X4B3Q6Z1Z6R4S5E6
23일 - 7.
[20185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S9P0F2B1G2B1L4C3T5S5V7Y7V2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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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조직 확대
23일 - 8.
[201858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E9L0Q2P1L2S1F5T2I6D5T7Q9I2R0
== 이 법안은 ‘대한민국상이소방회’ 및 ‘대한민국순직소방유족회’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소방공무원 관련 단체를 두개씩이나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법으로, 소방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하니 아예 단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두개씩이나 만들어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3일 - 9.
[201852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A9P0H2H0X8T1U4W4U4D3F9U2I4O5
== 이 법안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우심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보호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 의결 기구인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처우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기 보다는 한 위원회가 모두 해도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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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10.
[201859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T9R0S2S1Y2E1H7V4F1K1M8D4U2T3
== 이 법안은 국내복귀기업 범위와 혜택을 늘린다는 것이다.
(1) 현행으로는 ‘제조업’을 지원하는데, 이를 개정하여 정보통신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으로 확장한다.
(2) 현행으로는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하는데, 이를 개정하여 ‘공장의 매입·임대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제조업’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왜인지?
(2)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혜택들이 많은데, ‘공장의 매입·임대하는 비용’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3) 나간 사람 돌아오라고 혜택을 주면 그만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되니, 나가기 이전에 한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미국 연방 최저임금 보다도 높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미국보다도 높고, 막강한 노조 관련 기사도 흔히 보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한다.
23일 - 11.
[201858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J9C0R2U1Z2G1Q5I5M2V1N0I3X2G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벌칙 상향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K²; mso-fareast-language:KO">
== 다음이 의문이다.
벌칙 상향을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법안의 전문에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3일 - 12.
[201859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S9U0M2M1W3K0P9B4O5W0B7D8L4R7
==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을 ‘살인범죄’의 경우와 같이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강력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성폭력범죄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을 ‘살인범죄’의 경우와 같이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2)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강력 성범죄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성범죄 사건이 제범이라서 공분한 것인지도 명확하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3일 - 13.
[20185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J9Y0J2E0G8P1U4Z4J3R4C9S2K5Z7
== 이 법안은 상소심에서 원심의 작량감경을 하면, 법관이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법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량감경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기 쉽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상소심 뿐 아니라 원심에서도 판결은 어느 정도 법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지? 따라서, 이런 법조항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다.
23일 - 14.
[201848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A9M0X2X0F1C1B4G2Y9L5M7Y8G8D7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가해제’를 ‘임시해제’으로 개정.
== 다음이 의문이다.
‘가해제’가 ‘임시해제’와 같은 뜻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임시해제’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조건부 해제’가 아닌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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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6번. 용어 변경 -- ‘감호’를 ‘보호감독’으로 변경
== 이 법안들은 용어 변경이다. ‘감호’를 ‘보호감독’으로 변경.
== 다음이 의문이다.
(1) ‘감호’나 ‘보호감독이나 별 차이 없고,
(2) 이 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법문을 읽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3일 - 15.
[201849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V9G0P2G0W1E1S5V1U7R4U3I4M3V2
23일 - 16.
[201849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L9G0J2A0B1J1T4U3G0T2X6W3H1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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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859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X9X0R2U1E2J1K7Z3J6D5X8Q0S9W4
== 이 법안은 정부가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하였고, 이를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2/24 마감
24일 - 1.
[201861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W9N0E2I1N3L1D5T4S1D3H9W7L8S5
==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진상규명의 범위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역사적 증명과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역사적 증명과 평가가 끝났다 해도, 다른 종류의 진상규명이 계속되고 있다면, 북한군 개입 여부에 관한 사항만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1) 북한 교과서에서는 5.18을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이라 했다는 내용을 인용한 보도도 있고,
(2) 북한에서 5.18 광주사태 뒤 8월 함경북도 청진에 추모비 설치했다는 내용도 인용된 바 있다.
(참고:
북한 교과서의 5.18 평가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
https://www.youtube.com/watch?v=zd4NVYqiA5U&feature=youtu.be
북한, 5.18 광주사태 뒤 8월 함경북도 청진에 추모비 설치
http://www.ando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60
24일 - 2.
[20186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C9L0F2U1C4P1A1V0Y2G5U4B2Y5C8
== 이 법안은 이장과 통장에 대한 임명과 주요 업무를 법률화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장·통장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1) 활동지원수당을 지급,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여비와 식비를 지급
(2)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3) 교통보조금, 자녀장학금 등 복리 증진비를 지급
(4) 주차장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
(5) 교육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장과 통장은 봉사직이 아닌지? 특히, ‘통’은 기존의 행정단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따로 만들 것 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되고 인터넷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한 때에,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이장·통장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세금을 더 쓸 여유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장·통장에 대한 복지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4)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4일 - 3.
[20186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H9X0L2C1G3D1C5V2H1U3Z5U3B8D5
== 이 법안은 보조금 반환이나 환수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확보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보조금을 줄 때 미리 잘 선정해서 주고, 그 사용 용도를 확인해야지, 돈 다 쓴 다음에 이런 저런 이유로 반환하라고 하면서, 그 반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권 확보를 한다는 것이 생산적인 방법인지 의문이다.
24일 - 4.
[20186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B9O0B2T1N4D1I3U4F3C1K4K1X5P7
== 이 법안은 지방의회에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의정지원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 안되어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는데, 조직만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재정 자립이 되면 그때 고려함이 어떨까 한다.
24일 - 5.
[20186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Z9R0V2O1J4Y1C3O4B8H3O0R2Y4Q5
==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현행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1,5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3배 완화하자는 것이다. 물가상승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3배 완화하는 것은 너무 큰 것 아닌지 의문이다.
24일 - 6.
[20186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Q9O0K2O1O3M1K6Z4N3V5D2B0J1L0
== 이 법안은
(1) 민간 투자 방식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새만금개발공사라는 새 공공기관이 또 하나 생겼으면 세금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다 해서, 민간주도의 사업 조건을 바꾸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민간 회사에서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것은 시장성이 없기 때문아닌지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굳이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2)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라 해서 사증발급에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4일 - 7.
[2018608]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O9E0T2W1F3K1H3B2F7F0U7W4F2I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2)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보면,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또한, 국민 모두라고 하면, 그것이 항상 성취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2) 이미 크지도 않은 국토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져 있고, 그 안에서도 “혁신”등의 각종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데, 굳이 ‘시범사업’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시범사업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적이면 차츰 늘려갈 수 있는 것 아닌지?
24일 - 8.
[2018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F9G0U2I1N3S1B6K5N2G5B1J7K8A6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지?
24일 - 9.
[20186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Z9C0Y2I1L3G1T1Q2Z6V2T7A7Z1U1
== 이 법안은 용어 번경이다.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라는 문구를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개정이 필요한지?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법문을 읽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4일 - 10.
[2018617]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F9H0C2Z1R3P1U6B2P6Y2L8Y4D0Z0
== 이 법안은 수혈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채혈한 혈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사항이 하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고, 최근 헌혈 장병의 혈액의 일부를 보존하여 군전사자의 신원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바, 채혈한 혈액의 보존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헌혈 장병의 혈액의 일부를 보존하여 군전사자의 신원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수혈로 인한 부작용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2) 채혈한 혈액을 사용하기 이전에 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다른 선진국들의 예를 연구해 봄이 어떨까 한다.
* * * * * * * * * * * * * * * * *
2/24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86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D9Y0N2A1V3A1E3X2D3B2Y5U5X2U2
== 이 법안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함에 있어 직전연도 해당 공시가격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조세 부담의 급증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급여 수급 자격 상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최근에 정부가 공시지가를 2배 인상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증언하여, 징벌적 과세라고 논란이 된 것을 보면, 전년도의 공시가에 비해 30% 이상 인상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임.
(참고: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첫댓글 잘 알고 갑니다. 지치니 않고 열의를 보여주심에 감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입법예고에서 의견도 쓰세요. ^^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고만 있는 것은 크게 득이 되지 않을 때도 많지요.
아는 것을 썼을 때 효과가 있는 것 아닐까요? ㅎㅎ.
@용준 네 "부뚜막의 소금도 ~~"^^
알겠습니다😄
아마도 풍걸님이 "잘 알고 가신다"는 뜻은 동참 하시겠다는 말씀 아닐까요??(ㅎ 저의 바램^^) 😄
아마도 성격상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스탈 이실지도 모르지요?^^
@진달래 네, 진달래님,
저도 풍걸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저라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충 성!!
사실상 법이 젤 중요한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우리 우파 애국시민들에게는 법이 있으나 마나 법 위에 떼법인데 뭔 소용이냐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악법을 막아 내야 하는거죠!
악법이 아닌것도 지들 멋대론데 악법 통과 되봐요
진짜 숨도 못 쉬게 될겁니다
숨만 빨리 쉬어도 과태료 물릴 기세 입니다!! 법안 발의 되는것들 보면 과태료를 위한 법인지?? 사람을 위한 법인지? 정말 기가 막힘요 ㅠ
진달래님,
법이 중요하지요.
공감합니다.
왜 법을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겠지만, 단면적인 한 예는 민병두가 2016년 12월에 쓴 글에서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기 어려운 입법의 황금기”로
“법률제정을 통한 개혁”을 제안하면서
“개혁입법에 매진하자”고 했지요.
“지금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골든타임”이라고 했지요.
그 글이 새누리당이 쪼개져서 바른정당이 생길 무렵에 씌여진 것이지만, “개혁입법”이라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숫자는 대한민국 헌정역사에서 가장 많습니다.
우연일까요?
법 한줄 바뀌면 그 여파는 대단한 것이지요.
이 법에서 쬐끔, 저 법에서 쬐끔,
한발짝씩 변하면, 사회는 서서히 변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가 하는 것이 과제이겠지요.
두번 웃어야 할 것을 한번만 웃었다고 과태료 무는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요. 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네~"개혁입법" !!기를 쓰고 악법을 발의하는 이유
국민들 정신 차려욧😱
우리 카페에 용준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진보우파카페는 최고 인재들만 모인 인재백화점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