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사교육 기관에서 성행하고 있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온 선행학습. 선행학습 금지법은 비정상적인 사교육이 넘치면서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초중고교, 또 대학에서 정규과정 외에 이뤄지는 선행 학습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자체를 막았다. 사교육 기관들도 제재를 받는다.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대학 입학전형도 정규 교과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 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와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빠르면 오는 9월쯤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어들게 된것에 대해 공감하지만 "선행학습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 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공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또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능과목에서 음악이나 미술같은 과목의 실기연습은 선행학습 금지법안과 연관지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