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에 농업행위를 위한 2m이하의 절성토는 인접지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않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자사는세상이 아니므로 위의 말씀처럼 인접지에 피해를주지 않아야 하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접지의 동의는 사이가 좋을땐 받는것이 좋으나 사이가 안좋을땐 아예 말씀을 안하시거나 하시더라도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법적으로 농업행위에 따른 2미터 이하절성토는 법적으로 맞아서 성토하신다고 말씀만드리고 시공하시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계획법에 농업행위를 위한 2m이하의 절성토는 인접지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않고 가능합니다.*<<이건 주변 지주및 기타에게 동의를 말하는거며. 법적으로는 절/성토는 50Cm미만에서는 인/허가 사항 아니며 50Cm이상의 절/성토에서는 토목설계가 있어야 하기에 인/허가 대상이 됩니다. 절/성토에서 인/허가 범위 이상 절/성토를 인/허가 없이 진행 했고 주변에 피해가 없었다면 1차 원상복구 명령 이 있겠지요.
첫댓글 농지로 성토시에는 200㎝ 이하의 성토는 가능하지만 타농지에 피해를 주면 성토는 불가함
연접토지 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것
농작물의 경작등에 부적합한 토석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아니할것
성토하는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군요~
저희는 인접한 농지주인에게 동의서 받고 바로 성토 했습니다.
민원만 안들어가면 문제 없습니다.
면사무소에 의뢰하니 저희지역은 50cm이하는 허가 필요없고 동의서도 필요없다고 하네요.
논을 밭으로 사용하려고 흙을 채우는데...대부분 그냥 논위에 흙을 붓고 평탄작업만 하는편입니다
나중에 그위에 집을 짓거나 하우스를 지어 채소작물을 재배할때는 문제가 되지 않치만
과수원이나 또는 집을 지어도 유실수를 심으려면
논에 흙을 채우기전에 굴삭기를 이용해서 깊게 뒤집어놓고 평탄작업을 하지말고
그상태에서 흙을 채우세요
지리산무농골 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농업행위를 위한 2m이하의 절성토는 인접지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않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자사는세상이 아니므로 위의 말씀처럼 인접지에 피해를주지 않아야 하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접지의 동의는 사이가 좋을땐 받는것이 좋으나 사이가 안좋을땐 아예 말씀을 안하시거나 하시더라도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법적으로 농업행위에 따른 2미터 이하절성토는 법적으로 맞아서 성토하신다고 말씀만드리고 시공하시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농업행위를 위한 2m이하의 절성토는 인접지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않고 가능합니다.*<<이건
주변 지주및 기타에게 동의를 말하는거며.
법적으로는 절/성토는 50Cm미만에서는 인/허가 사항 아니며 50Cm이상의 절/성토에서는 토목설계가 있어야
하기에 인/허가 대상이 됩니다.
절/성토에서 인/허가 범위 이상 절/성토를 인/허가 없이 진행 했고 주변에 피해가 없었다면 1차 원상복구 명령
이 있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