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많이추워지내요
영주권 심사시 코로나인하여
소득이 줄어들고 노동국에서 휴업보조금 받은것도 소득으로 계산됨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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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최익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만,
노동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지급되는 휴업수당은 급여소득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No.1905 労働基準法の休業手当等の課税関係|国税庁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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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