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통상임금 부분 공부하다가
진정 가족수당의 경우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부진정가족수당=본인수당과 다름)
-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X
=> 이 경우에 답안 작성시 소정근로의 대가도 아니고 일률성도 없다고 작성하면 안되는 걸까요?
일률성의 개념 안에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되는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앞에 판례가 있어서 자꾸 머릿속에서 섞여서요 ㅠㅠ 그냥 다 써버리면 이상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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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정가족수당은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지요.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소정근로대가성도 판례가 부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해요. 판례문구를 보면 그리 해석할 여지도 꽤 있어보이구요. 따라서 실제 저게 문제가 나온다면 소정대가성까지 부정해도 오답처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률성만 부정하는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