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운데 고생많이 하십니다. 어머님 건으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부산에 사시다가 우연히 서울에 있는 여동생 집에 계시다가 도저히 채무때문에 신경성으로 병이 나아지지 않아 작년 11월 경에 서울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올해 6월 말경 면책을 받았는데 2007년 연말경에 신한카드에서 부산지방법원을 통해 우체국통장 가압류 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경황이 없어 그땐몰랐네요)... 면책은 서울지방법원으로 받고 가압류는 부산지방법원으로 되었는데 면책결결후 가압류 해제는 면책결정등본,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을 첨부해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면책결정등본은 법원에서 받은걸 넣으면 될것이고, 확정증명원은 서울로 가야하는지 아님 부산지방법원에서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채권자 목록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여??? 잘몰라서여... 아님 법무사를 선임하는게 나은지여... 바쁠실 텐데 귀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부득이 서울로 가셔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파휴를 후원하는 서울 소재 김갑수박상인사무소로 전화하셔서 발급위임을 시키세요 그러면 발급받아서 님에게로 우편발송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는 인지대(1장당 500원)와 등기비(약 2,000원)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