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효자동 거주 남씨(남, 28세)는 병역법 규정에 정해져 있는 입영연기 5회 및 730일 모두 소진하고 말았다.
하지만, 최근 3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중증 우울증상 및 강박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병 악화로 해당 병무청에 당면한 입영에 대하여 추가 일자 연기를 요청하였다.
당연히 병무청에서는 입영연기 회수 및 일자 소진을 사유로 남씨의 입영연기 신청을 거부하고 입영할 것을 종용하였다.
하지만 질병에 관한 한 입영연기의 회수 및 기일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병무청측에서도 고지하지 않고 있다.
병역법 61조(의무이행 기일의 연기) 및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병무청 훈련 2071호의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22조(입영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 1항1호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를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그애로 적용하고 있는 시회복무소집업무 규정 35조7항에는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5회를 초과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한 차례만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현역과 차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질병에 관한 한 연기회수를 5회를 초과하였더라도 병무청측에 최소한 1차례는 더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합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남씨는 해당 병무청을 상대로 입영연기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현역병 입영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전주지법 2024구합0249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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