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39. 만성 폐쇄성 폐질환)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만성 기관지염 및 폐기종 등 만성 폐쇄성 폐질환, 국부령 제1139 제39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 해설
-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중년 이후부터 서서히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나이가 많고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잘 발생함. 이 질환의 특징은 숨이 차는 증상이 서둘러 걷거나 비탈길을 오를 때 심하고, 평상시에 이 증상이 덜함.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기침, 기침 발작 후 소량의 끈끈한 객담 배출,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점차 악화하는 호흡 곤란, 천명음과 흉부 압박감 등이 있음. 이 질환의 약어인 COPD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의 영문 표기의 앞머리 글자만을 따온 용어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서서히 진행됨. 처음에는 간혹 가벼운 호흡 곤란과 기침이 나타나다 병이 진행되면서 호흡 곤란이 심해지며 말기에 이르면 심장 기능도 떨어짐.(출처 : 서울아산병원)
- 만성 기관지염 : 기관지나 기관지 내에 기침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양의 점액이 생산되는 상태로, 보통 기침·가래가 1년 중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러한 현상이 최소한 2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함. 만성기관지염은 오래 지속되는 감기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종과 함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한 종류로 분류됨.
- 폐기종 : 폐포(허파꽈리) 벽의 파괴로 인해 비정상적이고 영구적으로 폐포 공간이 확장된 상태를 말함. 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한 원인이며, 질병명보다는 병리학적 용어로 사용됨. 폐기종은 폐조직이 파괴되어 공기 흐름이 막히는 특징이 있음.
- FEV1/FVC : 강제 1초간 호기량(FEV1)을 강제 폐활량(FVC)으로 나눈 비율로, 기도 폐쇄성 유무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임. 비율이 낮을수록 기도가 좁아져 공기저항이 증가한 상태를 시사함. FEV1/FVC 비율은 기도 폐쇄성(폐쇄성 폐질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도가 좁아지면 수치가 낮아짐.비율이 낮으면 첫 1초에 내쉰 양이 전체 내쉰 양(FVC)에 비해 적어 ‘기도 폐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됨. 정상 범위·해석 기준 FEV1/FVC가 70%(0.7)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는 기준이 널리 사용됨.
- FEV1 : FEV1은 폐활량계로 측정하는 1초간 노력성 호기량으로, 천식·COPD 등 호흡기 질환의 진단과 경과 관찰에 핵심 지표임. FEV1은 최대한 들이쉰 뒤 1초 동안 내쉬는 공기의 양을 뜻하며, 기도가 좁아지면 수치가 낮아짐.
■ 만성 폐쇄성 폐질환 병역판정 사례
①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병으로 4차례 입원으로 군병원 의병전역(2000.10. 04.)
②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훈련소 입대 후 훈련도중 가슴에 통증이 있어 병원 진료받고 기흉 판정받은 바 있고 이후 폐기종으로 전역(2003. 9. 30)
■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①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병,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에서는 ‘피청구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막히는 질환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흡연과 공해로서, 근무하였던 바지선은 1979년에 건조된 함정으로 실내 공기가 매우 탁하였고, 석면으로 보온단열처리를 하여 복도 통로의 천장에 아이 머리만한 석면 뭉치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비흡연자이며 청구인이 근무했던 경비정의 공기가 매우 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출퇴근을 하지 못하고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일이 많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함정의 분진 등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발생·악화된 것으로 보여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인용 결정(2009. 12. 15. 국민권익위원회 2009-115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안내사항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신체급수, 현부심 및 국가유공자 신청 후 부당한 판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Feb 10,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