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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채용분야 | 직 무 | 채용인원 | 소속부서 | 병원행정 | · 병원 행정 전반 | 5명 | 전 부서 | 가스담당 | · 가스 업무 전반 | 1명 | 시설관리부 | 소방담당 | · 소방 업무 전반 | 1명 | 시설관리부 | 장례지도사 | · 시신안치, 위생관리 · 장례방법, 용품 상담 등 | 7명 | 원무1부/장례식장 | 제단장식(총괄) | · 제단장식 디자인, 직원기술 지도, 꽃자재 발주, 관리 등 | 1명 | 원무1부/장례식장 | 제단장식 | · 제단 장식 제작 설치 | 2명 | 원무1부/장례식장 | 예복용품관리 | · 예복 판매, 대여, 수선 · 민원 응대 및 처리 등 | 2명 | 원무1부/장례식장 | 합 계 | | 19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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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후 병원 운영현황에 따라 근무지 이동 가능 ※ 제단장식 분야는 실기시험 별도 실시 예정 |
운영형태 |
직무 | 고용형태 | 운영형태 | 병원행정 | 정규직 | · 주 5일 일 8시간(08:30~17:30) 근무 ·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임용여부 결정 (근무성적 미흡 시 임용해제) | 가스·소방 | 계약직 (정규직 전환) | · 휴일/야간 등 24시간 교대근무 가능한 자 ※ 근무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예정 | 장례지도사 | 정규직 | · 휴일/야간 등 24시간 교대근무 가능한 자 ·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임용여부 결정 (근무성적 미흡 시 임용해제) | 제단장식(총괄) | 제단장식 | 예복용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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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공 통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병원행정 | · (우대)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보험심사평가사, 병원행정사 자격증 소지자 | 가스담당 | · (필수)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소방담당 | · (필수)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장례지도사 | · (필수)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필수)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장례식장 2년 이상 근무 경력 | 제단장식(총괄) | · (필수) 관련 직무 3년 이상 근무 경력 · (우대) 제단조화 장식 가능한 자 | 제단장식 | · (우대) 화훼장식기능사(산업기사·기사 포함)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제단조화 장식 가능한 자 | 예복용품관리 | · (필수) 장례식장 1년 이상 근무 경력 · (우대) 예복 수선 업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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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취업보호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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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 직원 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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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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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19.6.3(월)~6.17(월) 12:00까지 | · 공단 홈페이지, 알리오시스템 등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6.19(수) | · 서류시험 없음(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필기시험 | 6.23(일) | · 전공 40문항, 한국사 20문항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6.26(수) |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필기시험 합격 | 면접(실기)시험 | 7.2(화) | · 역량면접위원 5명(내부 2명, 외부 3명) · 실기채점위원 3명(내부 1명, 외부 2명) | 최종합격자 발표 | 7.4(목) | · 필기 70% + 면접 30% (가점 5%~10%) ※ 제단장식분야 면접은 실기15%+면접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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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세부평가 항목 |
채용분야 | 합격인원 | 예비합격 | 시험과목 | 전공(80점) | 공통(20점) | 병원행정 | 5명 | 5명 | NCS-문제해결/조직이해/의사소통능력(40문항) | 한국사(20문항) | 가스담당 | 1명 | 1명 | NCS-문제해결/조직이해/수리능력(40문항) | 한국사(20문항) | 소방담당 | 1명 | 1명 | NCS-문제해결/조직이해/수리능력(40문항) | 한국사(20문항) | 장례지도사 | 7명 | 7명 | 장례지도사자격증 필기과목(40문항) | 한국사(20문항) | 제단장식(총괄) | 1명 | 1명 | 화훼장식관련 필기과목(40문항) | 한국사(20문항) | 제단장식 | 2명 | 2명 | 화훼장식관련 필기과목(40문항) | 한국사(20문항) | 예복용품관리 | 2명 | 2명 | NCS-문제해결/조직이해/의사소통능력(40문항) | 한국사(2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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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장소 및 시간 공지 예정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최종합격자 결정 |
점수 산정방법 |
필기성적 | 면접성적 | 가점(취업보호, 장애인 등) | 계 | 70점 | 30점 | 5~10점(필기·면접전형 시 별도 부여) | 최대 1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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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단장식 분야 면접성적은 실기시험/면접시험 각 15점 만점 기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 -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전형별 만점의 5~10%를 선발예정인원의 30% 범위 내 인원에 대하여 가점 부여 - 가점은 중복 적용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 ’19. 7. 4.(수) 예정,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운영 - 채용인원 결원 발생 시 성적순 채용으로, 임용 가능 기간은 ’19.12.31까지, 그 이후 임용 불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필 수 | 해 당 자 |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인터넷 지원양식) ② 응시자격에 명시된 필수 면허(자격)증 사본 | ③ 경력(재직)증명서 ④ 장애인 증명서 ⑤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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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평가 불가로 반드시 접수 기일 내 제출 ※ 지원서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함. |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
지원서·자기소개서(①) - 채용지원사이트(https://bohun.career.co.kr) ※ 방문·우편접수 불가 자격요건·우대사항 확인 서류(②~⑤) : 지원서 제출 시 스캔 첨부 접수기간 : 2019. 6. 3(월) ~ 6. 17(월) 12:00까지 |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팩스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공지)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9년 7월 19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중앙보훈병원 전 부서에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병원 인력 현황에 따라 결원 발생 후 성적 순 임용되며 임용예정일은 유선‧이메일‧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병원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임용통보 연락 후 2일 이내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임용예정 사실이 통보되며 2회 이상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시 최하위로 임용 순위가 조정됩니다.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적용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된 서류(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02-2225-1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 6.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http://seoul.bohu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