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타경39444*
이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본건 토지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10.01.19
국민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낙찰시
전부 소멸 하므로 토지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본건 토지는
현재 잡목이 우거진 경작자 '미상'의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아래
다음 로드뷰 사진과 감정평가서 자료사진을 보면 기재사항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토지는 낙찰후 토지위에 적재된 폐목들과
밭의 경작물 소유자를 파악하여 전량 처리 하여야 하며 이 처리비용으로 인하여
낙찰대금외에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제시외 건물건
답변:본건 토지 지하(실제는 지상1층)에는 60㎡(18.15평)의 주차장이 소재 하는데
이미 본 경매사건 감정평가 가격에 건물이 포함 되어있고 법원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제시외 건물 포함으로 표기되어 낙찰시 주차장의 소유권도 낙찰자에게 이전가능 합니다.
4.최종결론:본건은 직접 현장 임장후 낙찰 받고 토지위에 직접
주택을 신축할 목적 이라면 이번 회차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은 2001년 지목이 임야인곳을 2002년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장기간 폐목 적재와 밭으로 그냥 방치된 듯 합니다.
본건의 가장 큰 장점은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TG' 가 차량으로
약5분 이내 거리에 소재하여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권(세곡동)까지 30분대로 접근 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동남쪽 자동차10분 거리(버스20분)성복동입구 교차로 주변에는 2016년 개통을
목표로 신분당선 ‘성복역’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신분당선 연장2단계 노선이 개통되면
지하철2호선 강남역과 직결되어 강남 진출이 획기적으로 발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래-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본건 토지는 서쪽에는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남쪽에는 야산이 동쪽에도 대원사가 있는 작은 야산이 소재하고 북쪽에는 도로에 접해
마치 외로운 섬의 형상을 하고 있어 앞으로 이지역이 추가로 개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따라서 낙찰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목적에 부적합 하니 단기투자
목적이라면 입찰을 포기 하시되 낙찰받고 주택을 건축하여 직접 거주 또는 주말
전원주택으로 이용하실 목적 이라면 아주 적합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또한 감정가에서 2회 유찰되어 공시지가457,000,000원 보다 낮은 입찰가격도
경쟁력이 있어 보이니 본건은 직접 현지 임장하여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 보시고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이번 회차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자연녹지지역/자연경관지구인데 원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20%이하이고 용적률은 50%이상 100%이하로 건축
가능 합니다.단순 계산하면 바닥 120평에 높이는 4층까지(다가구 주택 포함)건축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수도권 토지는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입찰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토지대장을 출력하여 수지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원룸 포함하여 몇 층까지 건축이 가능한지 꼭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0)3391-3005 올림.
첫댓글 교수님 명쾌한답변 감사합니다^^ 좋은밤 보내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브라이언회원님 댓글 감사 하구여...성투를 기원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교수님의 시원 시원한 답변 감사히 잘읽었읍니다.
김도언회원님 댓글 감사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