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 전이암진단(최초1회한)(건강두배형)보장 특별약관
무배당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세만기형)(Hi2401) 1,2종 | 2024.01.02 | | O | |
현대해상약관자료
f80d4a3315f9ea7e9e67eba1f946d58c.pdf (hi.co.kr)
전이암진단(최초1회한)(건강두배형)보장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림 프절전이암진단(최초1회한)(건강두배형)’ 및 ‘특정전이암진단(최초1회한)(건강두배형)’의 2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전이암 구분(림프절전이암 또는 특정전이암) 및 가입일부터 무사고 기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 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4 전이암진단(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현대해상약관자료 f80d4a3315f9ea7e9e67eba1f946d58c.pdf (hi.co.kr)
전이암진단(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은 ‘림프절전이암진단(최초1회한)’ 및 ‘특정전 이암진단(최초1회한)’의 2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전이암 구분 (림프절전이암 또는 특정전이암)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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