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1.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상법 제726조의3(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보험증권에는 제666조(손해보험증권)에 기게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
1) 자동차소유자 또는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2)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
3)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3. 상법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
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4. 자동차보험의 담보
1) 신체사고
- 타인에게 발생한 상해
1) 대인배상Ⅰ : 의무가입 / 보상한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2) 대인배상Ⅱ : 임의가입 / 한도초과보상 / 법령상의 책임
- 본인에게 발생한 상해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2) 재물사고
- 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 : 대물배상(의무가입2000만원 한도)
- 본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 :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의 책임 = 운행자 책임
운행자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람
→ 운행으로 인한 이익 / 운행 지배력 존재 = 배상책임 존재
운전자 : 타인을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EX 운전기사)
→ 운행이익 / 운행지배력 없음 = 배상책임X
"운행자의 구분으로 배상책임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 용이"
5. 운전자보험의 피보험자
운행자의 구분으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확대됨
1) 기명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증권에 기재된 자
2) 친족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기명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3) 승낙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자
4) 사용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 업무상 사용)
5) 운전 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