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탈시설화’가 명시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다.
수십 년간 시설에 갇혀 살아야 했던 탈시설 장애인들이 자기 삶을 걸고 이어온 증언과 투쟁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그동안 시설 비호 세력은 ‘보호’라는 미명 아래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격리하는 집단시설수용 정책을 고수해 왔다. 이들은 울산 태연재활원, 색동원 등 반복되어 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앞에서도 아무런 반성과 변화 없이, 오히려 시설협회를 비롯한 기득권의 편에 서서 장애인 권리보장의 역적을 자처해 왔다.
‘탈시설’이 포함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이며, 시설에 매몰되어 왔던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오늘 법안심사 제2소위 통과는 끝이 아니다. 이는 거리에서, 시설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싸워온 탈시설 장애인들이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이자, 동시에 더 치열한 싸움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 과연 누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가로막는지, 누가 장애인을 시설에 남겨두고자 하는지, 누가 2026년에도 장애인과 가족에게 시설입소를 부추기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탈시설은 선택이 아니다.
탈시설은 권리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22대 국회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그리고 탈시설 권리가 시설에 있는 마지막 시민에게 닿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2월 27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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