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철도로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받았고요, 이제 공사를 하려고하는데
건설회사에서 건물 경계선(소유한 토지,건물 일부 편입)을 표시했는데 1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것 같고요,
토지경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 확인하고 싶은데,비용과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건설회사에 재 측량을 의뢰해야하는지? 공신력?
2.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야하는지?
3.법원에 의뢰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법원실사 =>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측량전문회사에 의뢰해야지요.....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