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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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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처리문제
샬로미 추천 0 조회 327 04.10.06 10:3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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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06 10:58

    첫댓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판례상으로는 기업에 출근시 통근버스의 경우는 산재처리가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관리권한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즉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사상으로 해결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 04.10.06 11:10

    개인용차량의 경우 산재인정이 어렴습니다. 단 회사의 특별지시가 있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좀더 빠른출근을 해야한다거나 출장후 보고를 위해 일찍 출근해야 할경우(회사 지시)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작성자 04.10.06 12:29

    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실무자(직원) 입장에서는 산재가 안되니 공상처리라도 해주고 싶은데... 회사측에 공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좀 어렵겠죠?

  • 04.10.07 18:15

    제가 알고 있는 판례로는 개인자가용이라도 새벽 등 회사의 통근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산재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개인자가용은 산재처리되지 않습니다..저도 인사담당자인데 공상처리는 어려울듯 싶네요...개인의견이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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