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는 현재 일반기업에서 5년째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 실무자로써 내년에 동차를 목표로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아침 저희직원이 개인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던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진단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1년 이상 나올거 같다고 하더군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예를 들면 출퇴근용 셔틀버스 등)에 의해서 출근길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개인의 자가용으로 운전중 뒤에서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큰 사고라서 저는 산재로 처리해 주고 싶지만,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공무원만 산재처리하고 일반기업체 직원은 산재처리가 안된다구 한 판례(http://news.empas.com/show.tsp/20030703n02721/?s=0&e=177 )가 있기는 하지만,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리플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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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처리문제
샬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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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7
04.10.06 10:3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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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판례상으로는 기업에 출근시 통근버스의 경우는 산재처리가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관리권한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즉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사상으로 해결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용차량의 경우 산재인정이 어렴습니다. 단 회사의 특별지시가 있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좀더 빠른출근을 해야한다거나 출장후 보고를 위해 일찍 출근해야 할경우(회사 지시)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실무자(직원) 입장에서는 산재가 안되니 공상처리라도 해주고 싶은데... 회사측에 공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좀 어렵겠죠?
제가 알고 있는 판례로는 개인자가용이라도 새벽 등 회사의 통근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산재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개인자가용은 산재처리되지 않습니다..저도 인사담당자인데 공상처리는 어려울듯 싶네요...개인의견이었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