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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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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가입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上의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황에 관한 특별법上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 가입제외 업종
업종 | 품목코드 | 해당 업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주점업 | 562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
무도유흥 주점업(56212) | ||
기타 주점업(56219)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
무도장 운영업(91291) |
※ 가입제한
ㆍ 휴 폐업 기업, 세금 (국세)체납 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예:비영리기업)
- 핵심인력
ㆍ 중소기업 소속 상시근로자 중 해당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 무관)
ㆍ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근로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
※ 가입제한
ㆍ 기업의 대표자, 실경영주 등은 가입 제외
ㅇ 내일채움공제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ㅇ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ㆍ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세제혜택 안내자료 ☞다운받기)
- 핵심인력 : 5년 만기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①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5년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 감면
ㆍ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ㅇ 가입기간 : 5년 만기제(단, 만기수령 후 재가입 시 3~5년 선택가능)
ㅇ 납부방법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5만원
ㅇ 자동이체
-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
-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 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 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
ㆍ 예 :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日일 경우, 당월 25日 및 익월 5日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처리
-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이번달 미납금에 대해서 다음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 가능 은행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
ㅇ 공제부금의 증액 및 감액
- 공제계약 기간 중 납입금액의 변경 가능
ㅇ 공제부금 납부지연(미납)
- 공제부금 미납 상태일 경우, 공제계약대출 등 연계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ㅇ 공제부금 선납
- 공제계약 성립이후 공제부금 선납가능(중소기업 및 핵심인력)
- 최소 1개월분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부터 선납이 가능하며, 최대 잔여 공제계약기간이내의 월 납부금의 합계금액 만큼 선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제출
ㅇ 납부중지(유예)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 중지(유예) 가능
ㆍ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ㆍ 핵심인력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ㆍ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ㆍ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ㆍ 신청방법 : "공제부금 납부중지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제출
ㅇ 지급 방법
- 공제금 지급공제계약 성립후 5년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불가함. 단, 공제금 수령후 재가입 가능 : 3~5년 선택 가입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신청(www.sbcplan.or.kr)
- 접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ㆍ지부(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등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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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588-6259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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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588-6259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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