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2월 2일 국가청렴도(CPI)의 지속적 향상과 코로나 19 발생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공정 개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44개 중앙부처 감사관이 참석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과 행위기준을 확립하고 모든 부패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등 반부패 개혁을 완수해 줄 것을 각급 중앙부처 감사관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세종, 서울, 대전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됐습니다.
지난 1월 28일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전년 대비 2점 상승한 61점으로 최초의 60점대이자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으며, 국가 순위는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한 3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마다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4년 연속 상승했으며, 국민들의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4년 연속 감소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2022년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을 담아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2020년 6월 취임 이후,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기준과 공직윤리의 엄정한 확립, 신속한 부패현안 대응과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① 반부패ㆍ공정 개혁의 완성 ② 모든 부패 현안에 신속 대응 ③ 청렴인식 강화에 역량 집중 ④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 등 4대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2022년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들을 발표하고 논의했습니다.
먼저, 반부패 제도의 완성을 통해 국민 눈높이까지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강화한다. 모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익추구를 통제하기 위한 8가지 행위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연내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학위취득‧견습생 채용 등을 추가해 기존 반부패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했습니다.
또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을 점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청렴 현장 컨설팅을 통해 각급기관 부패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공재정 정부합동 점검단 구성을 통한 부정청구 취약분야 집중점검, 2020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및 공공기관 사규 전수조사 등 부패 빈발 분야에 대한 점검도 소홀히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공직자와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대상 의무교육 이행력 확보를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청렴교육의 자율적 확산을 위해 전체 공공 교육훈련기관(총 112개)의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또 미래세대 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과과정에 청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공익신고에도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보도된 경우에 국민권익위가 관련 기사 게재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잠정적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급박한 신변보호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사전보호 전담 조사관 지정 등 적극 보호조치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내용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 044-200-7612
[출처] 20위권 국가청렴도 위해 반부패․공정 개혁 완성 당부|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