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확장법 232조 개편
한,일.EU 등 관세합의 국가 대상
미국산 원자재 연계 '탄력 관세'
글로벌기업 투자.구매결정 강제
미 제조업.농업 투자 촉진 의도
미국 정부가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낮춰주기로 하면서
한국 산업기계의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잔망이다.
지게차.불도저.트렉터 등 일부 산업기게의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약 23억 달러 규모의 수출품목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 개편 포고령을 발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국은 현재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한국 등 관세 합의국이 수출하는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 품목에 관세율 인하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영국.스위스.대만.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포고문에 따르면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의 경우 관세 합의국에서 수입하면
기존 25%였던 관세율을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반면 관세 합의가 없는 국가 제품은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HVAC)에 대해서도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새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해당 조치는 오는 8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또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95%에서 85%로 완화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은 새롭게 추가 돼 25%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개편이 외국 기업들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사용을 확대하고 미국 제조업과 농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 혜택이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 규모를 약 23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4월 발표된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포고령 기준으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 등이 한국 기업에 미칠 내용과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와 무역법 122조 관세 등 추가 통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 CNBC방송에 출연해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몇주 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파급이 최소화되고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미국의 추가 통상 조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