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펼침막도 가로막는 선관위 |
인천·김포 성당에 경고공문 등 철거 압박 천주교, 중앙선관위에 법률근거 질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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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천주교 성당 정문에 설치된 4대강 사업 반대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자, 천주교 해당 교구가 중앙 선관위에 ‘법률 규정’을 묻는 질의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앙 선관위는 시민·종교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무상 급식 서명운동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23일 “최근 인천과 김포 등의 관할 선거위원회가 성당외벽이나 담벽에 게시된 4대강 사업 반대 현수막과 서명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배 된다며 이를 철거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교구는 “특히 청수, 통진, 고촌 등 등 김포지역에 있는 성당에는 선관위 직원이 직접 방문해 4대강 및 무상 급식 관련 활동이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경고성 공문을 전달한 뒤 서명을 요구했고, 성당에 걸린 현수막도 촬영해 갔다”고 말했다.
김포지역의 한 성당 관계자는 “최근 선관위 직원이 성당에 찾아와 ‘입구에 걸린 4대강 반대 현수막을 보고 왔다. 4대강 관련 서명을 받고 있느냐’고 물은 뒤 선거법 관련 공문을 주며 서명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에게 “성당마다 다니지 말고 교구에 협조를 요청하라고 했더니 성당에 걸려 있는 4대강 반대 현수막을 촬영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의 인천, 부천, 김포, 강화 120개 성당 중 60개 성당은 최근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4대강 저지와 무상급식 관련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한국천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는 물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1년 여전부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중단할 것을 공식 요구해 왔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위원장 장동훈 신부) 명의로 “교구 내 본당을 방문하여 4대강 반대 게시물과 선전물에 관하여 체증하고 제거하라는 요구가 어떠한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질의서를 지난 22일 중앙선관위에 보냈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종교적 양심에 의거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온 것이며, 이번 지방선거에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직원들의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이런 사실을 신자들과 시민사회에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관련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 성당을 방문했으며, 현수막이 걸려 있어 사진 촬영을 한 적은 있지만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성당 안의 시설물에 게시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성당 입구에 4대강 반대나 무상급식 지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핑계꺼리 생겼나 보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