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재 192p) 이 부분을 읽으면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민사소송에서의 소의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소송물의 변경만이 허용되나, 행정소송에서는~’ 이 부분을 읽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소의 종류의 변경(행소법 21조) 요건으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이 있어서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청구의 기초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인가요?
첫댓글 21조에 의한 소 종류 변경 시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하고
22조에 의한 소 종류 변경 시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어도 그게 처분 변경으로 생긴 거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