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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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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소의 변경 중 청구의 기초 질문
김희경 추천 0 조회 42 25.03.05 21:4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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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06 18:08

    첫댓글 21조에 의한 소 종류 변경 시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하고
    22조에 의한 소 종류 변경 시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어도 그게 처분 변경으로 생긴 거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 작성자 25.03.10 10:10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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