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우리단지는 2003년 9월30일 입주한 민간5년임대 단지입니다.
2008년 9월 분양전환 신청서가 접수되어 진행되던중 서류보완요구 미처리와 하자문제로 분양전환 신청서가
반려되어 2009년 8월24일 분양전환 신청서가 재접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시 이자율관련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분께서 명쾌한 답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당시 은행법에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전환 신청서를 검토하다 몆가지 의문이들어 질문드립니다.
접수된 확인서내용
확인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6.4%
-다음과같이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확인 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용도: 논산제이파크 1,2단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출용
농협중앙회 익산지점장
의문점1. 분양전환 신청서가 반려되어 재신청한 시점이 2009년 8월24일 인데 이자율 확인서가 2008년 9월 30일 인점
(적용시점에 따라 3%이상 이자율에 차이가 발생함)
의문점2. 법령에 명시되어있는 가계대출시장점유율 최상위 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가 맞는지여부와 산술평균이자율의계산은
어떻게하는지.
그리고 이자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면 원가자체가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제판단이 맞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제가 알기론 의문점 1은 분양신청 시점이 아닌 분양전환일 전일 이자율이므로 9월 30일이 맞으며 신청시점과 분양시점의 자기자본이자율이 상이 할수 있는걸로 압니다. 의문점 2는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