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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사회복지사’ 자격증제도 도입 목소리 | |||
이봉주 교수, “무시험 2급 자격증 양산 전문직 자격증 위상 위기” | |||
사회복지 전공 무관 교수 26.3%…교수 전문성도 문제로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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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청회
전문직 국가자격제도로서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29일 금호아시아나 1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시험 없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자의 양산이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사회복지사의 수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으로 국가시험 없이 받을 수 있는 2급 자격증의 증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늘어나는 교육 공급기관을 통한 2급 자격증의 양산은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의 심각한 공급초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약 39만명의 사회복지사가 공급되고 있으나 실제로 종사자 수는 약 6700명 정도로 파악돼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은 약5.8배의 수요대비 공급초과 상태에 놓여 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 초래는 전문직 국가자격제도로서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위상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궁극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며, 일부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의 부실화와 현행 등급별 자격제도의 실효성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1급과 2급 간의 차별성이 없는 상태에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의 급격한 증가는 전체 사회복지사 공급의 과잉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1, 2, 3급 자격제도에서 3급은 폐지하고 사회복지사 1, 2급 구분을 두되 2급 선발을 국가시험을 통해 강화하는 방안과 1, 2, 3급 자격증의 구분을 폐지하고 단일사회복지사 제도의 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증 도입시 유예조치로 현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조치하고, 기존 2, 3급 자격증 소지자는 10년의 유예기간을 둬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가능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기존 2, 3급 자격증 소지자가 유예기간 10년 동안에 국가시험을 통과하거나 사회복지 실무경력을 3년 이상 소지한 경우는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최명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의 질에 대한 교육기관의 종류나 수준에 상관없이 개방돼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사회복지교육요건을 자격시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를 역설했다.
최 교수는 사회복지 교육 현장에서의 교수의 전문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배출 학과의 교수 중 사회복지전공 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교수비율은 54%에 그치며, 사회복지 전공과 무관한 교수비율은 26.3%에 달한다.
교수 중 사회복지학 박사 비율은 사회복지학과 및 전공은 70%이며, 타 학과 및 전공은 30%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사회복지실습 지도교수 중 자격증이 없는 비율도 11%이며, 실무경험이 없는 교수도 20%에 달했다.
즉, 실습교수 10명 중 3명이 사회복지 자격 없이 학생들에게 사회복지 현장을 교육 하고 있는 셈이다.
강흥구 교수는 사회복지학은 응용실천학문이며, 가치지향적 학문으로 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실습의 질 제고를 위한 실습인증제의 도입이 필요하고, 실습의 내실화를 위한 실습 수퍼바이저의 인센티브 강화와 학교와의 연계 강화를 내세웠다.
토론자로 나선 이기량 대구보건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면 임금면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회복지 학문이 응용, 실천 학문인만큼 교수님들의 실무경력도 인정하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혜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단일제도에 대해서 찬성한다”면서 “직무역할의 기준이 필요하고 보수교육체제에 대해 대폭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대학교육의 내용과 현장교육 내용의 괴리가 심각하다”면서 “50% 정도가 배우지 않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가 1급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전문성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
출처: 복지뉴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