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2021년도부터 사회적 요구 및 예비교원의 교사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입학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유아교육과 재학생 중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3학년 편입생 제외) |
- 매년 해당 학년의 교육을 이수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초과로 남은 재학생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매년 1회씩 2회 이상),‘21.2.9. 이후 입학자(2021학번 이후)는 1, 2, 3, 4학년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함(매년 1회씩 4회)
|
1학년(5차시) + 2학년(4차시) + 3학년(4차시) + 4학년(4차시) ※ 매 학년 다른 교육을 4차시씩 이수해야 함 |
온라인 교육 (U-KNOU 캠퍼스) - 마이페이지 – 무료강의에 생성된 해당 학년 교육 이수(해당 학년에 생성된 모든 강의를 들어야 이수로 인정) |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학교(대학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예) 2021년에 2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의 경우, 2020년 입학자로 해석함 ※ 3학년 편입생의 경우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이므로 이수하지 않음 ※ 2021학년도 2학년으로 편입 혹은 재입학한 학생의 입학연도 산정기준은 2020학년도 1학년 신입생과 같음. 졸업 전까지 총 2회의 교육을 이수하면 됨. 2021-2학기에는 2학년 교육을 이수하고, 이번 학기가 지난 후에 3학년 혹은 4학년 시기에 1회 교육을 더 이수하여 졸업 전까지 총 2회 교육을 이수해야 함 (현재 1, 2학년 교육이 모두 보일 수 있으나 2학년의 교육만 이수해도 됨, 1학년의 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없음) ※ 조기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학년에 3, 4학년 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