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숲길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영 제11조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영 제11조의7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서울근교 모든 산을 일괄해서 숲길로 지정하기는 힘들것 같네요..1차적으로 청계산 관악산뭐~~~ 이정도 지정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집 뒷산은..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도 및 서울 인근 주변도시까지 확산되지 말아야 할텐데..
6. 20. 서울시의회에서 최종 조례안이 개정되어 본회의 의결후 공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변화는 없을듯...서글픈 현실이 다가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