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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대전시 소재 LH 영구임대주택 6개단지 |
단지명 |
위 치 |
전화번호 |
대전판암4 |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2동 239번지 |
042-271-0346 |
대전산내 |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205번지 |
042-271-8241 |
대전법동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3-1번지 |
042-626-6404 |
대전둔산1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18번지 |
042-484-2592 |
대전둔산3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18번지 |
042-484-1943 |
대전중촌2 |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28-1번지 |
042-221-1579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구분 |
단지명 |
전용면적 (㎡) |
전체 세대수 |
기존 대기자 |
금회 모집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 ||
수급자 |
비수급자 |
수급자 |
비수급자 | ||||||
동구 |
판암4 |
26 |
1,937 |
75 |
200 |
2,114,000 |
4,895,000 |
42,130 |
67,710 |
산내 |
39 |
624 |
80 |
100 |
3,183,000 |
7,368,000 |
63,420 |
101,920 | |
대덕구 |
법동3 |
26 |
588 |
93 |
100 |
2,114,000 |
4,895,000 |
42,130 |
67,710 |
40 |
450 |
- |
100 |
3,233,000 |
7,485,000 |
64,430 |
103,540 | ||
서구 |
둔산1 |
26 |
1,193 |
140 |
120 |
2,114,000 |
4,895,000 |
42,130 |
67,710 |
둔산3 |
26 |
1,105 |
123 |
60 |
2,114,000 |
4,895,000 |
42,130 |
67,710 | |
중구 |
중촌2 |
26 |
588 |
90 |
100 |
2,114,000 |
4,895,000 |
42,130 |
67,710 |
* 대전산내는 2층 ~ 6층 희망자 만 신청가능(기존 대기자 중 1층 희망자 다수임) 합니다.
* 금회모집세대는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기존 대기자 입주 후 입주를 시작합니다.
* 기존대기자 수는 신청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 및 예비입주자의 단지이동 등으로 수시 증감되는 수치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타입 및 층별지수, 임대료인상 반영오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3인이하는 전용면적 33㎡미만, 4인이상은 33㎡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 면적별 방의 수 : 26㎡(2개), 39㎡(2개), 40㎡(2개)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 11 . 08)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전원이 무주택자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용면적 33㎡미만, 4인 이상은 33㎡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수 4인 이상이라도 본인 신청 시 33㎡미만 배정 가능 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2.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요건 제외
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시기 |
2013.11.08~11.20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2014.01.14 [ 14:00이후 LH 홈페이지] |
- 개별통보 (기존 대기자 계약 후 금회모집세대 계약가능 하므로 상당기간 대기할 수 있음)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확인 :
LH 홈페이지 분양‧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공지사항
■ 입주자 선정 및 입주절차
신청접수 |
|
예비입주자 심의 및 선정 |
|
LH 통보 |
|
계약안내 (개별통보) |
|
계약체결 |
거주지 주민센터 |
(지자체) |
(지자체→LH) |
(LH→예비입주자) |
(LH↔예비입주자) |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5. 입주자 선정 방법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
|
임대주택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자 |
|
가구원수가 많은자 |
|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
|
추첨 |
■ 배점기준표
구 분 |
배 점 |
배점기준(대상자) | |
총계 |
100 |
| |
1. 가구원수 (20점) |
6인 이상 |
20 |
책정시 주민등록에 등록된자 중 입주대상자 |
5인 |
18 | ||
4인 |
16 | ||
3인 |
14 | ||
2인 |
12 | ||
1인 |
10 | ||
2. 가구주연령 (20점) |
60세 이상 |
10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
50~60세미만 |
18 | ||
40~50세미만 |
20 | ||
30~40세미만 |
15 | ||
30세미만 |
10 | ||
3.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10점) |
10년 이상 |
10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임 |
7~10년미만 |
8 | ||
5~7년미만 |
6 | ||
2~5년미만 |
4 | ||
6월~2년미만 |
2 | ||
4.가구원형태 (20점) |
유형3 |
20 |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부모 또는 조부모 : 수급자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65세이상인 자에 한하며,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중 1인도 해당됨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장애인 : 수급자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수첩이 교부된 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가장 : 18세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제대군인가정 : 10년이상 장기복무후 전역한 제대군인가정 |
유형2 |
16 | ||
유형1 |
12 | ||
5.대상자선정 범위 (10점) |
임대주택단지 관할구거주 |
10 |
당해 임대주택단지가 속하는 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
그 외지역 거주자 |
6 | ||
6.기타(20점) |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20 |
철거 세입자, 재해 이재민, 국가유공 |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13 . 11 . 08 )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
․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본인신청시 :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제3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 영구임대지원 대상 확인서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훈처/ 주민센터 |
일본군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7. 유의사항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 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득,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자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유주택자(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포함)로 판명된 자는 입주 후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제 되고 퇴거 조치 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해당관리소에 통보 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8. 문 의 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주택 및 임대료등 관련 문의
- 단지별
관리사무소
2013. 11.
08.
대전충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