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 자영업 지원 당・정 협의 개최 -
□ 100회 이상 현장방문과 간담회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 수립
□ ’18년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α 규모의 지원 대책 마련
□ 단기적 지원뿐 아니라 경영환경 개선 등 구조적 대응도 포함
□ 현장행보 이어가며 부족한 부분 보완할 것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8.22(수)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
< 당・정 협의 개요 >
◦ 일시・장소 : '18.8.22(수) 07:30~08:30,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 참석자
- (黨)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김성환 정책위 상임부의장, 김정우 당대표
비서실장, 홍의락 산중위 간사 등
- (政) 홍종학 중기부 장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심보균 행안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기 고용부 차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 그간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밴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정액제→정률제)), 세금 인하(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 50% 경감)) 등 비용 부담 완화
* 영세사업자(2→3억원 이하) 0.8%, 중소가맹점(3→5억원 이하) 1.3%
**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8/108→9/109)
◦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18.6) 등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 확산
◦ 환산보증금 인상(50% 이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등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보복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금번 대책은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 기재부・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
* 주요 건의과제 예시
-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최저임금 차등 적용,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 전국상인연합회 : 최저임금 관련 법 위반시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어 법집행, 관공서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
- 한국수퍼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 담배세 인상으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
- 전국개인택시조합 : 결제대행업체(PG) 이용 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
- 한국외식업중앙회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 편의점 과다출점 문제 개선, 심야영업 부담 완화
□ 당・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
◦ ①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②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④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 직접지원
- ’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 수준을 감안하여 지속 지원(3조원이내)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
- 두루누리 지원사업(1.3조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원) 등 세금 부담 완화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
④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 부여
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확대
- 노동관계법 위반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100만원→2,000명/200만원)하고,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원, 3개월간)
-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5,000명) 및 멘토링(300→1,000명) 확대
- 한편,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원 등 0.5조원) 등 유동성 공급 확대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임
□ 상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 참고
◦ 별첨 1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별첨 2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효과(추정)
별첨 3 : 정책과제별 건의 협・단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강신천 사무관(☎ 042-481-45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