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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관련, 부총리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 -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세정 지원방안 및 농수산물 가격 동향 논의 -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5일(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한 피해지원 방안과 농수산물 가격동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내 주요간부들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부총리(주재), 1차관, 1급 및 주요 국장 등, (장소) 서울-세종 화상회의
□ 홍 부총리는 먼저 집중호우 피해 현황 점검과 함께 장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먼저, 집중 호우 피해 재난지역에 구호사업비 2억원을 긴급 지원(8.3일, 행안부)한데 이어, 신속하고 충분하게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지원할 예정임
- 복구계획 수립전이라도 응급복구 수요는 긴급지원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추가 지원하여 부담이 경감되도록 할 계획임
* 국고 추가부담분 = (총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 지방비 - 선포기준액) × 국고추가지원율(50~80%)
ㅇ 또한, 집중호우 피해로 세금 신고․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납기연장, 징수유예, 재해손실 공제 등 세제․세정상의 지원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강화하기로 함
【참고】 장마 피해 극복을 위한 세제․세정 지원방안
❶ (납기연장)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❷ (징수유예)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❸ (체납처분 유예)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특별재난지역 지정시 2년)
❹ (납세담보 면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시 7천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가능
❺ (세무조사 연기) 피해 납세자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❻ (재해손실공제)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
□ 아울러 홍 부총리는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점검 결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가격 변동폭이 확대된 일부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나가고
ㅇ 기상 악화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안정이 서민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시 품목별 맞춤형 안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 예시 : 비축물량 출하, 약제 할인 등 생산지원, 병해충 집중관리 등
ㅇ 물가관계차관회의(주재: 기재부 1차관 주재)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 홍 부총리는 끝으로 향후에도 긴 장마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대본,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ㅇ 기재부 내부에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반(반장: 기획조정실장)」을 구성, 매일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피해복구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함
| 집중호우 피해 상황 점검반 (반장 : 기조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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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복지안전예산심의관) |
| 세제・세정 (조세총괄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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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민생경제정책관) |
| 공공 (공공정책국장) |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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