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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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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압류,기타]상담실 유체동산 압류목록?
말머리 추천 0 조회 990 11.06.17 00:2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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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17 13:33

    첫댓글 가전제품, 침대, 장롱, 문갑 등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로 살고 있다면 집행관이 왔을때 무상거주임을 밝히고, 본인 거주하는 방에 있는 물건에만 집행 해줄 것을 부탁하십시오. 지급명령 받았다고 다 압류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압류 기일을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건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11.06.17 13:40

    장농침대 식탁 전자렌지 쇼파 냉장고컴퓨터 프린트기 다붙여놓고갔는데요 ..

  • 11.06.20 16:33

    장농..침대..냉장고새것일수록 다가져가더군요..싹슬이 해갔거든요..빚은정리도안되고이자가더붙더군요..

  • 11.06.24 11:22

    민사집행법 195조 참조하시면 압류금지 물품이 있어요. 저도 몇 번 당해봣지만, 집행관들 거의 다 붙이는 듯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이죠..그리고 영수증만 보여줘도 대부분 집행관들 이의소하라고 하지,,그거 인정 잘 안해줍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강제집행 정지신청이랑,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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