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 대리 운전하여 주차중에 기둥에 살짝 닿아서 스크래치가 발생하였습니다.
경미한 상태라 자세히 보아야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차주는 범퍼를 교체한다고 하네요.
보험접수 처리하였는데 어제 보험사에서 문자가 왔네요! "사고 차량 수리비 114,660원 지급으로 종결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단독사고 자기분담금 30만원 (회사 15만 본인 15만(매일 15,000원씩 충전금에서 자동 빼감)
이런 경우 자기 분담금이 발생하나요? 제가 알기론 30만원 미만은 보험처리가 되어 자기 분담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첫댓글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저돈 입금시켜주고 보험취소하세요. 나온 수리비보다 면책금이 더큰상황에서 보험처리 1회라는 패널티까지 먹어가며 보험처리 하실 필요는 없는듯.
나참! 대리회사 사장님 완전 도둑놈이십니다,,!
자기분담금 30만원이면 일단 자기돈 30만원 넣고 넘는 금액만 보험 회사 돈나가는겁니다,,,,
고로 해당금액은 님돈으로 그냥 일시불로 처리하시면 되는건데,,,뭔 회사에서 매일 15k씩 나갑니까>?
위kc-1 님 말씀처럼 보험회사에 님이 먼저 연락해서 바로 잡으세요!!
아니 그정도는 대리회사 사장인 알아서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kc-1님/니키짱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사에 이야기 해보고 안되면 보험 취소해야 겠네요! 좋은 하루들 되세요!!!
보험취소하시고가 없고 ...나중에 공업사에서 전화옵니다...114600원 입금 부탁한다고..
즉 보험분담금도 공업사에서 직접받는 것이기 때문에....그리 처리절대 안됩니다.
수리비 지급결의에 10여만원지급후 종결했다는것으 총수리비용이 40여만원이 넘었다는얘기입니다 그중면책금30만원공제후 차액만공업사에지급되었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