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09. 광과민성 피부염)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광과민성 피부염, 국부령 제1139 제109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 해설
- 광과민성 피부염 : 광과민성 피부염(햇빛 알레르기)은 태양광선(자외선)에 노출된 피부가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켜 붉은 반점, 구진, 물집, 가려움증, 따가움을 동반하는 질환임. 늦봄부터 여름철에 흔하며 주로 얼굴, 목, 손등 등 노출 부위에 대칭적으로 발생함. 자외선 차단, 원인 약물/물질 회피, 항히스타민제 및 스테로이드 연고로 치료.
- 광유발검사 : 광검사의 목적은 그 질환이 광선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광과민질환의 작용파장을 밝혀서 효율적으로 광과민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다. 즉 광과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을 조사하여 반응을 관찰하는 검사법이다.
[검사법]
홍반을 일으키는 최소광량, 즉 최소홍반량(minimal erythema dose, MED)을 측정하여 최소홍반량의 감소 여부를 검사한다. 우선 자외선A와 B에 대한 최소홍반량을 측정한다. 자외선B의 최소홍반량이 정상인보다 낮은 경우는 만성광선피부염을 의심해야 하며, 자외선A의 최소홍반량이 낮은 경우에는 약제에 의한 광과민증을 생각해야 한다. 최소홍반량이 정상인 경우 광첩포검사를 해야 한다. 광과민질환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최소홍반량과 광첩포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광선유발검사를 실시한다. 광선유발검사는 대량의 자외선(자외선B: 2~3 MED, 자외선A: 60~100 J/cm2)을 일정한 부위(5×8 cm)에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같은 병터를 인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다형광발진, 우두모양물집증 진단에 유용하다.
일광두드러기의 경우 광선조사부위에 두드러기의 발생여부를 관찰한다. 일광두드러기는 간혹 0.5 J/cm2의 자외선A와 1.5 mJ/cm2의 자외선B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적은 광량으로부터광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광검사를 하기 며칠 전에는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안 되며 국소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도포한 부위에서 시행해서도 안 된다.(출처 : 대한피부과학회)
■ 광과민성 피부염 병역판정 사례
① 광과민성 피부염 4급 이상의 증상임에도 현역 판정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으로 호소,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질환에 대한 과거 치료내역 및 담당 진료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참고하여 신청인의 신체등위를 다시 판정할 것을 의견 표명.(2012. 9. 26.국민권익위원회)
② 햇빛에 잠시만 노출되어도 머리나 팔 등 노출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는 선천성 광과민성 피부염 환자가 현역 입대 후 국민권익위 민원으로 40일 만에 현부심으로 전역 처분(2014. 7. 10.)
③ 육군 입대 후 햇빛에만 나가면 온몸에 붉은 반점이 치솟는 알레르기 증상, 일광 예민성 피부염으로 신체등급 4급으로 현부심에서 보충역 전역 (*기계화보병사단 ***기계화보병대대 *중대)
■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① 일광(日光)을 많이 쬐면 피부병변이 생겨 치료를 받았고, 이에 다형광발진의 진단을 받았으며, 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확진)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입영신체검사의 신체등위 판정에서 신체 4급이 부당하다 하여 신체 5급으로 변경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에서 신체등위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라 하여 각하 재결 (2000. 07. 03.)
■ 안내사항
광과민성 피부염으로 신체급수, 현부심 및 국가유공자 신청 후 부당한 판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Feb 13,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