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에서 인건비부가세를 포함해서 관리소에 청구하는 건가요?
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비에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관리소 ERP 1급 준비하는데..
많이 이야기 해서..
혹시나 포함 된 가격이 계약금액이고, 부가세를 다시한번 부과하는 건지.. 싶은 의심이 들어서요.
이 업체에서 원래 부가세는 부과 안했는데.. 제가 135제곱미터 초과세대 있다고해서 요렇게 정정해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나름 안다고,, 잘했다고 뿌듯했는데..
자꾸 강의 들으면서 맘에 걸리네요~
첫댓글 1. 관리주체(위탁관리=주택관리업자 등),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1)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시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2) 위 (1) 이외의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은 기한의 제한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85제곱미터를 넘고 135제곱미터 이하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주체(위탁관리=주택관리업자 등)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공동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기한의 제한없이 관리주체(위탁관리=주택관리업자 등)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즉 도서지역으로 위탁관리 인건비 발생시 135㎡초과 세대가 있으면 인건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 발생안하다가 발생하는 것은 소장님에게 보고는 드려야 겠어요
전월대비 비용이 늘어났으니까요. 예산도 나중에 추경할때 변경하셔야 겠구요.
작년 용역업체는 경비비에 부가가치세까지해서 청구했는데..
올해 용역업체가 바뀌고.. 청소도 용역으로 추가됐는데.. 첨에 용역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청구 안해주시길래 얘기해서 부가가치세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공부하다가 오히려 헷갈려서 문의했는데..
135제곱미터 초과는 도서지역, 위탁은 부가세 첨부되는게 맞은것 같네요~
근데 왜 자격증 공부할때는 자치시 미화,경비가 부가가치세를 계상한다해서.. 헷갈리게하는지..
혹시 미화, 경비는 135제곱미터 초과, 도서지역, 직영일때도 부가세를 걷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유진 자치관리 즉 직영은 인건비 부가세 안걷어요~
@토요일오후 네. 알겠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https://youtu.be/8m-uVasd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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